선임절차
선임방법
임원의 종류와 수 | 선출 또는 임명방법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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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종류 | 정관 규정 | 운영현황 | |||
계 | 11인 | ||||
이사장 | 1인 | 1인 | 임원추천위원회 복수 추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명 |
||
상임이사 |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정수의 2분의 1 미만 | 2인 | 이사장 임명 | ||
비상임 이 사 |
정부대표 | 1인 | 1인 | 거래소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주무부처의 소속 공무원 |
당연직 |
공익대표 | 4인 이내 | 3인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명 | ||
회원대표 | 5인 이내 | 3인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명 | ||
비상임감사 | 1인 | 1인 | 임원추천위원회 복수 추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기획재정부 장관 임명 |
관련근거 : 정관 제 35조, 제 36조 및 제 36조의 2
- 제35조(임원의 종류와 수) 거래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① 이사장 : 1인
- ② 상임이사 :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정수의 2분의 1 미만
- ③ 회원대표 비상임이사 : 5인이내
- ④ 공익대표 비상임이사 : 4인이내
- ⑤ 정부대표 비상임이사 : 1인
- ⑥ 비상임감사 : 1인
- 제36조(임원의 선임 또는 임명)
- ① 이사장은 전력산업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제36조의2에 의거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 추천한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③ 회원대표 비상임이사는 거래소의 회원 자격을 갖춘 회원사에 임원급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 ④ 공익대표 비상임이사는 전기사업과 직접 관계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임명한다.
- ⑤ 정부대표 비상임이사는 거래소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주무부처의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 ⑥ (2007. 2 삭제)
- ⑦ 감사는 제36조의2에 의거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 ⑧ 전기사업자의 주요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소유한 자와 임원의 임면 등 당해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임원 및 직원은 거래소의 상임임원이 될 수 없다.
- ⑨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5조제3항 및 제48조제8항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 제36조의2(임원 추천위원회)
- ① 거래소는 이사장 및 비상임감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거래소의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5인이상 15인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의결로써 정한다.
- ③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인 비상임이사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④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