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증설 발전기등록에 관한 절차를 발전기 종류에 따라 안내하여 드립니다.
발전기 등록신청 및 등록기준
- 등록신청
- 신청시기 : 전력거래개시 6개월 전까지
- 신청방법
- ① e-PowerMarket프로그램 로그인
- ② [회원가입/변경신청]메뉴 - [발전기추가]
- ③ e-PowerMarket프로그램 사용자 매뉴얼 다운로드[
]
- ④ 발전기 등록 신청 방법 참조 → [보기]
- 제출서류
- 등록기준
- 중앙급전발전기
- 발전기 1기의 설비용량이 20MW를 초과하는 발전기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발전기
- 발전기 기동정지, 출력증감발 등 급전지시에 따라 운전할 수 없는 발전기
- 자가용 발전기
- 구역전기사업용 발전기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수력 제외)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
- 발전기 1기의 설비용량이 20MW를 초과하는 발전기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발전기
- 비중앙급전발전기
- 발전기 1기의 설비용량이 20MW 이하인 발전기
- 발전기 1기의 설비용량이 20MW를 초과하는 발전기 중 중앙급전발전기 대상에서 제외되는 발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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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병합 발전기 중 운전모드(열공급 또는 전기공급) 전환이 불가능한 발전기는 해당 발전기의 공급구역내 열수요 및 설비특성을 고려하여 중앙급전발전기와 비중앙급전발전기 등록을 3년 단위로 변경 가능
※ 비중앙급전발전기에서 중앙급전발전기로 변경을 할 경우에는 중앙급전발전기 등록요건을 충족해야 함.
- 중앙급전발전기
- 등록시기
- 발전기 등록요건이 충족된 경우(발전기 등록전 준비사항 완료) 계통연결 예정 3일 전까지 등록
[세부사항 문의 : 061-330-8544 계량등록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