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증설 전기저장장치등록에 관한 절차를 종류에 따라 안내하여 드립니다.
전기저장장치 등록신청 및 등록기준
- 등록신청
- 신청시기 : 전력거래개시 6개월 전까지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제출방법 : 우편제출
- 제출처 : 전력거래소 계량등록팀(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25)
- 등록기준
-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
- 전기저장장치 1기의 최대방전 용량이 10MW를 초과하고, 최대운전시간이 2시간 이상인 전기저장장치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발전기
- 기동정지, 출력조정등 급전지시에 따라 운전할 수 없는 전기저장장치
- 자가용 전기저장장치
- 전기저장장치 1기의 최대방전 용량이 10MW를 초과하고, 최대운전시간이 2시간 이상인 전기저장장치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발전기
- 비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
- 전기저장장치 1기의 설비용량이 10MW 이하인 전기저장장치
- 등록시기
- 전기저장장치 등록요건이 충족된 경우 계통연결 예정 3일 전까지 등록
- 등록말소
- 사업의 폐업 또는 설비의 폐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3개월 전가지 전력거래소에 등록 말소 신청
-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
[세부사항 문의 : 061-330-8544 계량등록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