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사회운영규정 제10차 개정안 사전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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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지연 |
작성일 | 2017.09.26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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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61-330-8244 |
내용 |
1.개정 이유 O 비상임이사 경영제언 반영을 통한 이사회 의결권 강화 0 이사회 의결, 심의기능 강화를 통한 이사회 운영 활성화 2. 주요 개정사항: 의결사항 확대 0. 자산의 취득 및 처분과 관련한 의결항목 0. 규정의 제정 및 개폐와 관련한 의결항목 추가 - 복리후생관리규정 3.사전예고기간 : 2017. 9.26.~10.2.(7일간) 4.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 : "이사회운영규정 제10차 개정안 사전예고"에 대한 의견 ○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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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총무인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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