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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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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운영규칙(2010.11.30 개정)
  • 작성일2010/11/29 00:00
  • 작성자김민배
  • 조회수14,185
  • 연락처02-3456-6731






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력시장운영규칙 관련 부서에서는 개정 규칙의 원활한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내용


○ 회원사 연회비 자동징수 규정 신설


○ 정산 통지 후 오류 발견시 정산정정 통지 규정 신설


○ 구역전기사업자 등에 대한 재정보증금 산출규정 등 개선


○ 구역전기사업자의 비교계량기 설치기준 개선


○ 계량설비 안전성 검사 주기 변경


○ 신규발전기 봉인 통보기간 변경 및 발전기 인증코드 부여기준 개선


○ 발전기 기술적 특성자료 제출시기 변경


○ 석탄발전기 상향운전 기준 개선


○ 직접구매자 및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송전이용요금 결제조항 삭제


2. 추진경위


○ 규칙개정실무협의회 검토 : 2010. 9. 10


○ 규칙개정위원회 의결 : 2010. 11. 3


○ 지식경제부장관 승인 : 2010. 11. 29


3. 공고방법


“전력거래소 인터넷 홈페이지(www.kpx.or.kr)”의 경영공시>법령/규칙>전력시장운영규칙에 공지


4. 공 고 일 : 2010. 11. 30


5. 시 행 일 : 2010. 12. 1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전력시장운영규칙_2010_1201(공포).hwp (1.26MB / 다운로드 1689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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