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운영규칙(2022.7.1, 시행)
- 작성일2022/06/30 13:02
- 작성자이용진
- 조회수1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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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내용 (총 2건)
1) 수요반응자원 활용도 제고를 위한 규칙개정(안)
2) 실계통기반 하루전시장 도입을 위한 발전계획 수립절차 및 정보공개 등 개정(안)
▣ 추진경과
1)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22.06.17.(제22-3차)
2) 전기위원회 심의 :'22.06.24.(제267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22.06.29.
▣ 향후일정
1) 규칙개정 공고 : '22.06.30.
○ 방법 : 전력거래소 홈페이지 공고(열린경영 ⇨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세부규정),
정보공개홈페이지(e-power market) 게시(주요정보 ⇨ 규칙개정)
2) 규칙개정 시행 :'22.07.0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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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공고(제22-3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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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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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220630,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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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220630,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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