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운영규칙(2025.4.10,시행)
- 작성일2025/04/09 16:46
- 작성자시장규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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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총 4건)
1) 직접구매 제도 정비를 위한 규칙개정(안)
2)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칙개정(안)
3) 양수발전기 계획초과 전력량 정산에 관한 규칙개정(안)
4) 양수발전기 저주파수 부하차단 정산에 관한 규칙개정(안)
나. 추진경과
1)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가) '25. 2. 24. (제25-긴급2차)
나) '25. 3. 11. (제25-긴급3차)
2) 전기위원회 심의 : '25. 3. 28. (제310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25. 4. 4.
다. 향후일정
1) 규칙개정 공고 :'25. 4. 9.
ㅇ 위치 : 전력거래소 홈페이지 (법령·규칙 ⇨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세부규정),
정보공개 홈페이지(e-power market) (시장운영규칙 ⇨ 규칙개정공고)
2) 규칙개정 시행 :'25. 4. 10.
붙임 : 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 1부
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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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제25-긴급2,3차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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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제25-2,3차(긴급)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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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전력시장운영규칙전문(250409)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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