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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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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정업무세칙 제10차 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이도형
  • 작성일시2020/02/25 14:41
  • 조회수1,262
  • 연락처061-330-8207
1.개정사유(배경)
○ 갑질이슈 부각, 일가정 양립요구 등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사·내외 법정근로시간 준수 요구 확대

2. 주요 개정 내용
○ 법정근로시간 위반 관련 상급자의 부작위·직무태만에 대한 징계기준 마련

3.사전예고기간 : 2020.02.25.~2020.03.02.

4.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이메일로 송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dhlee@kpx.or.kr
○ 제목 : "징계양정업무세칙 제10차 개정(안) 사전예고"에 대한 의견
○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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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wp 첨부파일 징계양정업무세칙 제10차 개정(안) 전문.hwp (86.5KB / 다운로드 439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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