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정사유(배경) ○ 갑질이슈 부각, 일가정 양립요구 등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사·내외 법정근로시간 준수 요구 확대
2. 주요 개정 내용 ○ 법정근로시간 위반 관련 상급자의 부작위·직무태만에 대한 징계기준 마련
3.사전예고기간 : 2020.02.25.~2020.03.02.
4.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이메일로 송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dhlee@kpx.or.kr ○ 제목 : "징계양정업무세칙 제10차 개정(안) 사전예고"에 대한 의견 ○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첨부파일
징계양정업무세칙 제10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hwp
(18.5KB / 다운로드 297회)다운로드
징계양정업무세칙 제10차 개정(안) 전문.hwp
(86.5KB / 다운로드 439회)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