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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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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규정 제7차 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이도형
  • 작성일시2020/04/17 13:59
  • 조회수1,359
  • 연락처061-330-8207
1.개정사유(배경)
○ '적극행정 추진방안('19.3.14,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협조요청(문서번호 민원조사기획과-1042, 2020-03-10) 이행

2. 주요 개정 내용
○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의견표명 이행은 적극행정으로 간주하여 면책

3.사전예고기간 : 2020.04.17.~2020.04.23.

4.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이메일로 송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dhlee@kpx.or.kr
○ 제목 : "감사규정 제7차 개정(안) 사전예고"에 대한 의견
○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감사규정 제7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hwp (13.5KB / 다운로드 240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감사규정 제7차 개정전문.hwp (90KB / 다운로드 264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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