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개정 내용 ○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의견표명 이행은 적극행정으로 간주하여 면책
3.사전예고기간 : 2020.04.17.~2020.04.23.
4.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이메일로 송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dhlee@kpx.or.kr ○ 제목 : "감사규정 제7차 개정(안) 사전예고"에 대한 의견 ○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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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규정 제7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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