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알림
등록된 팝업이 없습니다.
닫기
□ 산업 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안내
- 전기사업 인허가 업무는 공직자통합메일, 전화, 대면 접수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가능
- 발전사업 허가 심의를 위한 '제11차 장기송변전설비계획' 적용을 기존 전기위원회 홈페이지 안내와 같이 `25.10.1(수) 발전사업 신청부터 적용
| 지역 | 메일 | 연락처 |
| 전남(태양광) | pdc1990@korea.kr | 044-203-4591 |
| 전남(태양광 외), 제주 | romaser@korea.kr | 044-203-4599 |
| 경남, 부산, 울산, 충남 | wamheart@korea.kr | 044-203-4595 |
| 경기, 인천 | sared@korea.kr | 044-203-4593 |
| 경북, 강원 | rok1945@korea.kr | 044-203-4592 |
| 충북, 전북 | yshoui@korea.kr | 044-203-4595 |
□ 발전사업 허가 심의를 위한 계통영향 검토 관련, 제11차 장기송변전 설비계획 적용시기 알림
- '25년 10월 1일 발전사업 신청부터 제11차 장기송변전 설비계획을 적용하여, 한전 및 전력거래소가 계통영향평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0월 1일 이전 신청건의 경우, 기존과 같이 제10차 장기송변전 설비계획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