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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임직원 사칭 사기 주의
  • 작성일2025/10/20 13:49
  • 작성자계약회계팀
  • 조회수7,623
  • 연락처061-330-8272
최근 전력거래소 담당자를 사칭하여 물품구매 요청, 물품대납 유도,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조달업체에서는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칭 사기수법]
  
○ 공공기관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이 기입된 명함을 사용
○ 허위공문서를 작성(구매확약서 위조 등)하여 물품 납품 유도
○ 특정 업체를 소개한 후, 해당 업체 계좌로 선입금 유도
○ 은행 담당자 미팅 주선, 금융상품 가입 유도

  ※ 실제 직원이 아니거나, 인터넷에서 수집한 담당직원 이름 사칭


[대응방법]

○ 발신처 및 공문 등 진위여부 확인
 - 전력거래소 발주부서 혹은 계약담당자의 공식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061-330-8100, 8272, 8273)
 - 구매 요청 등 발주는 발주부서 담당자 공식 연락처를 통해 진행되며, 개인전화로 요구하는 경우 기관에 전화하여 사실 확인

○ 위조공문, 위조명함, 위조 신분증 등 확인

○ 사칭 피해를 받은 업체는 신고 후,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기 시도 연락처를 전호번호 식별 앱(후후, 후스콜, 더 콜, 에이닷 전화 등)에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위물품 대납 사기 신고 : 경찰(112)
  - 금융상품 판매 신고 :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포털 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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