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력시장운영규칙 (2018.08.03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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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작성자 | 황준영 |
작성일 | 2018.08.02 |
이메일 | |
연락처 | 061-330-8416 |
내용 |
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내용 ○ 실시간 자료취득 및 제어설비 설치 변경 ○ 계통보호 업무절차 명확화를 위한 규칙개정 ○ 정산금 산정 관련 규칙개정 ○ 전력시장 전문위원회 운영 관련 규칙개정 ○ 상업운전개시 신고 절차 개정 ▣ 추진경과 ○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 ‘18.06.19. (18-3차) ○ 전기위원회 심의 : ‘18.07.18. (제219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 ‘18.07.27. ○ 개정규칙 공고 : ‘18.08.02. ○ 개정규칙 시행 : ‘18.08.03. 붙임 : 1. (붙임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 2. (붙임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180802, 공고). 끝.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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