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력시장운영규칙(2020.04.0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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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작성자 | 한송희 |
작성일 | 2020.04.16 |
이메일 | |
연락처 | 061-330-8414 |
내용 |
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개정내용(총 1건) 1) 예비력 분류체계 변경에 따른 정산수식 일부 개정(안) 나. 추진경과 1)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20.3.13(20-1차) 2) 전기위원회 심의 :'20.3.30.(제240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20.4.1. 붙임 : 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 1부 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200401, 공고) 1부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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