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력시장운영규칙(2020.11.1 시행) |
---|---|
구분 | |
작성자 | 한송희 |
작성일 | 2020.11.05 |
이메일 | |
연락처 | 061-330-8414 |
내용 |
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총 1건) 1)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도입을 위한 규칙개정(안) 나. 추진경과 1)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20.10.23.(제20-5차) 2) 전기위원회 심의 :'20.10.30.(제246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20.11.5. 다. 향후일정 1) 규칙개정 공고 :'20.11.5. 2) 규칙개정 시행 :'20.11.1. 붙임 : 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 1부 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201101, 공고) 1부 |
파일 |
![]() ![]() ![]() |
이전글 | 전력시장운영규칙(2020.10.1 시행) |
---|---|
다음글 | 전력시장운영규칙(2020.12.1,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