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력시장운영규칙(2020.12.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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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작성자 | 한송희 |
작성일 | 2020.12.02 |
이메일 | |
연락처 | 061-330-8187 |
내용 |
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총 2건) 1) 기후·환경제약에 따른 비상대기예비력 정산을 위한 규칙개정(안) 2) 발전공기업 정산조정계수 예측오차 정산을 위한 규칙개정(안) 나. 추진경과 1)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20.11.20.(제20-7차) 2) 전기위원회 심의 :'20.11.27.(제247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20.12.1. 다. 향후일정 1) 규칙개정 공고 :'20.12.1. ○ 방법 : 전력거래소 홈페이지 공고(열린경영 ?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세부규정), 정보공개홈페이지(e-power market) 게시(주요정보 ? 규칙개정) 2) 규칙개정 시행 :'20.12.1.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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