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호장치운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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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작성자 | 조인혜 |
작성일 | 2012.12.31 |
이메일 | demi82@kpx.or.kr |
연락처 | 02-3456-6567 |
내용 | 이 기준은 전력계통신뢰도및전기품질유지기준(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36호) 제16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5.3.8조의 규정과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16 8.1항의 절차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이하 “전력거래소”로 칭한다)가 운영하는 송전망과 중앙급전발전기의 보호장치 정정 및 운전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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