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계좌변경 및 채권양도 통지서 등 양식 변경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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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하림 |
작성일 | 2020.12.31 |
연락처 | 061-330-8525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전력거래소 시장정산팀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신규 SMP 전력거래대금 정산계좌 변경 신청서 및 채권양도/질권설정 (해지)통지서 양식을 공지드립니다. 규칙 개정이 시행되는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정산계좌 변경 신청 또는 채권양도/질권설정 (해지)통지를 하실 경우, 필히 신규 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 양식 목록 > 1. 전력거래 정산계좌 변경신청서[채권양도 통지가 없는 경우] (붙임1 참조) 2. 전력거래 정산계좌 변경신청서[채권양도 통지가 있는 경우] (붙임1 참조) 3. 채권양도통지서[양수인이 1인(1법인)인 경우] (붙임2 참조) 4. 채권양도통지서[양수인이 다수이거나 신탁사인 경우] (붙임2 참조) 5. 질권설정통지서[질권자가 1인(1법인)인 경우] (붙임2 참조) 6. 질권설정통지서[질권자가 다수이거나 신탁사인 경우] (붙임2 참조) 7. 채권양도(질권설정)해지통지서[양수인 또는 질권자가 1인(1법인)인 경우] (붙임2 참조) 8. 채권양도(질권설정)해지통지서[양수인 또는 질권자가 다수이거나 신탁사인 경우] (붙임2 참조)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061-330-8525(시장정산팀 주임 서하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1. 신규 계좌변경 신청서 양식(2종) 각 1부 2. 신규 채권양도 및 질권설정 (해지)통지서 양식(6종) 각 1부 3. 양식 작성예시(14종) 각 1부. 끝.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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