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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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10.17 |
연락처 | 02-3456-6846 |
내용 |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공고
1. 개정 이유 ○ 발전사업자가 발전한 전력이 안전성검사용량 범위내에서 거래되도록 함으로써 전력계통 운영의 안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2. 주요개정내용 □ 최대발전용량 정의 변경 ○ 현재 최대발전용량을 “주변압기 고압측을 기준으로 발전기에서 최대로 발전할 수 있는 ○ 여기에 추가적으로 “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 검사’ 또는 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
3. 시행일 ○ 본 공고 다음날 (2004년 9월 7일)
4. 기타 공지사항 ○ 개정전력시장운영규칙은 2004년 9월 1일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전 화 : 02) 3456-6735 (시장분석팀) 2004.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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