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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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10.21 |
연락처 | 02-3456-6846 |
내용 |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공고 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을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거래 및 계통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 전력시장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전력계통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 2. 주요개정내용 □ 기저기준발전기의 실제 연료비 회수를 위한 정산방법 변경 ○ 기저한계가격(BLMP)을 안정화시키기위하여 실열량단가가 표준열량단가보다 높은 기저발전기를「기저기준발전기」로 하고 (제1.2조 제6호의 2, 3) ○ 기저기준발전기에 대하여 실열량단가를 반영함으로써 최소한 자기변동비(연료비)의 보상이 가능하도록 정산방법을 변경하고(비용평가위에서 구체적인 사항 결정) ○ 기저발전기의 기준용량가격 보정계수를 세분화하였습니다. (제2.1.1.8조, 제10.7조, 제1항제4호, 별표2) 3. 시행일 ○ 본 공고 다음날 (2004년 9월 25일) 4. 기타 공지사항 ○ 개정전력시장운영규칙은 2004년 9월 22일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은 2004년 9월 25일부터 한국전력거래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px.or.kr)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 화 : 02) 3456-6735 (시장분석팀) E-mail : chjego@kpx.or.kr
2004. 9. 24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