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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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10.22 |
연락처 | 02-3456-6846 |
내용 |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공고
1. 개정 이유 ○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거래 및 계통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 전력시장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전력계통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 2. 주요개정내용 □ 기저기준발전기 정산식 개정 ○ 국제 연료가격의 상승으로 일부 발전기의 전력량 정산금이 실제 연료비도 회수하지 못하여 추가정산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추가정산식에 미비점이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함 □ 정산 및 결제 관련 서식 정비 ○ 현재 정산 및 결제 관련 서식이 사업자별, 청구종류별로 복잡하여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구역전기사업자 등 새로운 사업자의 전력시장 진입시 규칙을 새로 추가하여야 하므로 서식을 통합․단순화하고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에 대비하는 것임 3. 시행일 ○ 본 공고 다음날 (2004년 12월 1일) 4. 기타 공지사항 ○ 개정전력시장운영규칙은 2004년 11월 29일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은 2004년 11월 30일부터 한국전력거래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px.or.kr)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 화 : 02) 3456-6735 (시장분석팀) E-mail : chjego@kpx.or.kr 2004. 11. 29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