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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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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규모전력중개시장 운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록번호 2021-15
담당부서 지능형신사업처
작성자 이재혁
연락처 061-330-8583
내용 ○ 추진배경
- 전기사업법 개정('18.6)으로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의 도입 근거가 마련됨
- 개정된 전기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전력거래소는 소규모전력중개시장개설·운영을 위해 중개시장 시스템을 구축 완료함

○ 추진기간 : 2018.11. ~ 현재

○ 총사업비 : 342.8백만원

○ 주요내용
- (집합발전기) 중개시사업자가 모집된 소규모전력자원을 구성하여 집합발전기 등록
- (자료연계)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집합전력자원 정보를 시장 및 REC시스템과 데이터 연계
- (전력·REC 거래) 거래위탁계약에 따라 거래권한 중개사업자에게 이전

○ 추진경과
- 2018.8. : 소규모전력중개시장 개발 기본계획 수립
- 2018.9. : 시행계획수립 및 개발요구서 마련
- 2018.10. : 시스템 구축용역 공고
- 2019.1. : 중개사업자 최초 가입
- 2019.3. : 중개시장시스템 구축완료
- 2019.3. ~ : 중개시장 운영 및 관리
- 2020.5. ~ : 중개시장시스템 고도화 구축(예정)
추진실적 ○ 회원가입 및 자원 등록('18.11~'19.1)
- 회원가입 : 중개사업자 및 소규모자원 보유자
- 자원 등록 : 소규모자원 및 집합전력자원 등록
○ 시장정보('19.1~'19.2)
- (정산) 시간별/일별 전력거래 정산내역 조회
- (계량) 시간대별 발전기 계량값 확인
- (REC) 체결된 거래일, 수량 및 금액 조회
- (가격) SMP, REC 가격정보 공개
○ 예측기능 및 시스템 구축 완료('19.3)
- (예측) 집합전력자원별 예측결과 및 오차량 확인
- (구축완료) 시스템 용역 준공검사 완료
○ 중개시장시스템 운영('19.3)
- (회원가입) 중개사업자 및 소규모전력자원 가입
- (자원등록) 태양광, ESS, 연료전지 등 소규모자원 등록
- (정보제공) 중개시장 참여자원 계량, 정산 등 정보 공유

<향후계획>
○ 시장규칙 개정 등에 따른 시스템 고도화('21.5~11)
-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정확도 평가 시스템
- 중개사업자와 중개시장시스템 간 자료연계(API 등)
- 규칙개정에 따른 CBP 및 REC 정산시스템 개선
- 사업자 등록체계, 시장통계 및 이용자 편의성 향상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21-15) 소규모전력중개시장 운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hwp (128KB / 다운로드 1374회) 다운로드
진행상황 진행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예산총괄팀
  • 담당자 김혜진
  • 문의전화 061-330-8264

업데이트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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