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P 0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정보공개

공공데이터제공제도 안내

공공데이터 개방이란?

  • 「공공데이터」란?
    •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함
  • 「개방」이란?
    •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①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를 ②영리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함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안내

공공데이터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제12조)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좌우로 움직여주세요
공공데이터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 제공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정보기술처장 김광호 061-330-8152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디지털혁신팀 차장 장재형 061-330-8713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디지털혁신팀 사원 이정주 061-330-8716

공공데이터신청

공공데이터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목록(제19조)를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디지털혁신팀
  • 담당자 장재형
  • 문의전화 061-330-8713

업데이트 2024/03/2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