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요사업
발전사업허가 신청 및 처리절차
발전사업이란
-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 사업자에게 공급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발전사업 허가 (변경허가)
-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 중 사업구역, 공급전압, 원동력의 종류 및 설비용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사업허가 신청서 제출 및 협의
- 발전사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발전사업허가신청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은 발전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 발전설비용량이 3천kW이하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발전사업 허가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