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금.보상금지급안내
구조금 지급안내
- 구조금 신청
- 공익신고자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 1육체적·정신적 치료 비용
- 2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 3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 4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 5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보상급 지금기준
- 보상금 지급사유
-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지급
- 1벌칙 또는 통고처분
- 2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 3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 4과징금의 부과
- 5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 6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 7손해배상 또는 부당이익 반환 등의 판결
보상대상가액별 지급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는 테이블입니다.
보상대상가액 |
지급기준 |
1억원 이하 |
2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
40억원 초과 |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10억원임
※ 보상대상가액 : 부과 또는 환수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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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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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운영팀
접수,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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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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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위원회
지급여부 및 금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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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운영팀
위원회 결정내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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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운영팀
구조금 지급
- 보상금 신청 기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 보상금 신청상담(국민권익위원회)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보호ㆍ구조ㆍ보상 상담하기 코너
- 전화 02-360-3761~6
- 우편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 팩스 02-360-3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