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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금.보상금지급안내

구조금 지급안내

  • 구조금 신청
    • 공익신고자 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 지급 신청 가능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보상금 지급안내

  •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 보상금의 지급 신청 가능
  •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별 지급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는 테이블입니다.
보상대상가액 보상금 최대
1억원 이하 보상대가액의 3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3억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40억원 초과 4억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가가액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6조제1항 및 이 영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 관계가 확정된 금액을 말함

  • 보상금 지급절차(국민권익위원회)
  • 신청자, 신고자 보상과 보상금 신청요건 및 지급대상여부 확인
  • 신고자 보상과 접수조사 및 확인
  •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전원위원회 지급여부 금액 결정
  • 신청자 위원회 결정내용 통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 최종결과 보상금 지급
  • 보상금 신청 기한
    •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 2021.10.21.전 접수된 공익신고의 경우에는 법률관계가 확정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보상금 신청상담(국민권익위원회)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보호ㆍ구조ㆍ보상 상담하기 코너
    • 전화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층, 국민권익위원회
    • 팩스 : 044-200-7947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감사실
  • 담당자 조병탁
  • 문의전화 061-330-8174

업데이트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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