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금.보상금지급안내
구조금 지급안내
- 구조금 신청
- 공익신고자 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 지급 신청 가능
- 1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 2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 3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 4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 5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보상금 지급안내
-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 보상금의 지급 신청 가능
보상대상가액별 지급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는 테이블입니다.
보상대상가액 |
보상금 최대 |
1억원 이하 |
보상대가액의 3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1억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
3억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
40억원 초과 |
4억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 보상대가가액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6조제1항 및 이 영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 관계가 확정된 금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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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신고자 보상과
보상금 신청요건 및 지급대상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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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상과
접수조사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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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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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위원회
지급여부 금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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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위원회 결정내용 통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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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결과
보상금 지급
- 보상금 신청 기한
-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 2021.10.21.전 접수된 공익신고의 경우에는 법률관계가 확정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보상금 신청상담(국민권익위원회)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보호ㆍ구조ㆍ보상 상담하기 코너
- 전화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층, 국민권익위원회
- 팩스 : 044-200-7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