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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자는 전력시장을 통해 전력을 거래해야 합니다. 다만, 1,000kW이하의 신재생발전설비를 갖추고 생산된 전력을 판매할 경우, 전력시장에 참여하거나 한국전력공사와 전력수급계약(PPA)을 체결하여 거래할 수 있습니다.
전력시장에서 처음으로 거래를 시작하려면 전력거래시스템(mms.kmos.kr)을 통해 전력거래소 회원가입, 전력거래자 등록, 발전기 등록 을 해야 하며, 발전설비 사용전 검사 이후 계량설비 봉인 및 전력거래개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 절차는 전력거래시스템 '전력거래자·발전기 등록'메뉴에서 신청하며, 전력거래개시까지의 단계를 완료하여 전력거래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급발전기의 경우, 상업운전 개시를 거쳐야 정상적인 입찰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발전소 분할합병 및 양도양수의 경우, 회원, 전력거래자 승인 후 '발전기 양도양수 신청' 메뉴를 통해 진행됩니다.
<전력거래 개시 업무처리 절차도>
본 페이지는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거래시장, 수요자원거래시장, 공급인증서거래시장 중에서 전력거래 시장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업무 구분 | 사업자 | 비 고 |
|---|---|---|
| 발전사업허가 | 발전소 소재지 지자체 (3MW 초과는 기후에너지환경부) |
|
| 사업자등록 신청 | 관할 세무서 | |
| 개발행위허가 | 발전소 소재지 지자체 | |
| 공사계획신고/인가 | 발전소 소재지 지자체 (10MW 초과는 기후에너지환경부) |
|
| 발전소 시공 | 시공사 | |
| 전력거래소 회원 가입 신청 전력거래자 등록 신청 |
서류제출 및 신청등록 진행 | 전력거래시스템 '전력거래자·발전기 등록' 메뉴 |
| 회원가입 신청서류, 전력거래자 발전기 등록 신청서류 우편 발송 | 고객총괄실(KPX) | |
| 송배전선로 이용 계약 | 송배전용 전기설비이용계약 신청 | 한국전력공사 해당 지사 |
| 계량설비 무선모뎀 구매 | 계량기 업체를 통해 구매 | 남전사, 서창전기통신, 파워텍 등 |
| - 회원가입 승인 - 전력거래자 등록 |
고객총괄실(KPX) | |
| 신규설비(발전기, ESS) 등록 | 사업자가 신규설비 등록 | 전력거래시스템 '전력거래자·발전기 등록' 메뉴 |
| 신규설비 코드부여 | 고객총괄실(KPX) | |
| 전력량 계량설비 봉인신청 | 전력거래시스템 '신규봉인 신청' 메뉴 | |
| 최초계통연결 승인 요청 | 공문 작성 및 스캔본 업로드 | 전력거래시스템 '전력거래자·발전기 등록' 메뉴 |
| 계량설비 봉인일 협의 | 사용전검사일 익일로 봉인일정 협의 | 고객총괄실(KPX) (T. 1600-9617) |
| 사용전검사 | 한국전기안전공사 | |
| 전력량 계량설비 봉인 | 송배전용 전기설비이용계약서 제출 | 고객총괄실(KPX) |
| 봉인완료 통지 | 사용전 검사 필증 봉인완료 통지서 송배전용 전기설비이용계약서 첨부 |
전력거래시스템 '신규봉인 신청' 메뉴 |
| 최초 계통연결 승인 (전력거래 시작) |
고객총괄실(KPX) |
|
| 최초계통연결 승인 공문 수령 | 상업운전개시확인서 출력 | 전력거래시스템 '증명서 신청' 메뉴 |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확인 | 한국에너지공단 | |
| 사업개시신고 | 3MW 초과 : 기후에너지환경부 3MW 이하 : 발전소 소재지 지자체 |
|
| 공급인증서(REC) 발급 | 한국에너지공단 | |
| 공급인증서 회원 가입 | 회원가입 신청 | 재생e고객시장팀(KPX) (T. 1600-9617) |
| 공급인증서(REC) 등록 | 신재생 원스톱 통합포털 (www.onerec.kmos.kr) |
| 분류 | 전력시장 | 수요자원시장 | 공급인증서 시장 |
|---|---|---|---|
| 정회원 |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직접구매자 자가용전기설비설치자 구역전기사업자 |
수요관리사업자 | - |
| 준회원 | 송전사업자 배전사업자 건설 중인 발전사업자 건설 중인 구역전기사업자 기타 이사회가 정하는 자 |
거래하지 않는 수요관리사업자 | - |
| 공급인증서 거래 회원 | - | -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공급의무자 공급인증서 거래 대행자 공급인증서 소유자 거래 중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