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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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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 및 등록기준

신규발전기등록에 관한 절차를 발전기 종류에 따라 안내하여 드립니다.

발전기 등록신청 및 등록기준

1. 등록신청
2. 첨부서류 제출
3. 등록기준
  • 중앙급전발전기
    •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에 따라 운전하는 1기의 설비용량이 20MW를 초과하는 발전기
  • 비중앙급전발전기
    • 발전기 1기의 설비용량이 20MW 이하인 발전기
    • 발전기 기동정지, 출력증감발 등 급전지시에 따라 운전할 수 없는 발전기
    • 중앙급전 구역전기발전기를 제외한 전력시장운영규칙 제2.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의 비용요소를 결정할 수 없는 발전기
    • 자가용 발전기
    • 설비용량 20MW 이하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 59조의2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구역전기사업용 발전기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수력, 제주지역 바이오중유 제외)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
    • 집합전력자원
  • 기타사항
    • 열병합 발전기 중 운전모드(열공급 또는 전기공급) 전환이 불가능한 발전기는 해당 발전기의 공급구역내 열수요 및 설비특성을 고려하여 중앙급전발전기와 비중앙급전발전기 등록을 3년 단위로 변경 가능
    • 설비용량 20MW 초과 구역전기발전기는 해당 발전기의 공급구역내 열•전기수요 및 설비특성을 고려하여 중앙급전발전기와 비중앙급전발전기 등록을 1년 단위로 변경 가능
    • ※ 비중앙급전발전기에서 중앙급전발전기로 변경을 할 경우에는 중앙급전발전기 등록요건을 충족해야 함
  • 열병합 발전기 중 운전모드(열공급 또는 전기공급) 전환이 불가능한 발전기는 해당 발전기의 공급구역내 열수요 및 설비특성을 고려하여 중앙급전발전기와 비중앙급전발전기 등록을 3년 단위로 변경 가능
  • ※ 비중앙급전발전기에서 중앙급전발전기로 변경을 할 경우에는 중앙급전발전기 등록요건을 충족해야 함.
4. 등록시기
  • 발전기 등록요건이 충족된 경우(발전기 등록전 준비사항 완료) 전력거래 개시 예정 3일 전까지 등록

[문의 : 고객지원센터 1600-9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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