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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회원조직인 전력거래소의 구성원이며 회원총회의 의결권 여부에 따라 정회원, 준회원, 공급인증서 거래회원으로 분류됩니다. 전력거래를 위해서는 정관에 따라 회원 가입을 마친 후 전력시장에 사업자 및 발전기를 등록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은 전력거래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관련 서류는 온라인 인증 후 전자문서 형태(각종 신청서 스캔파일 첨부)로 제출합니다.
원칙적으로 온라인인증을 통한 전자문서 제출을 해야하며, 불가피하게 온라인 인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우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원본)으로 제출합니다.
※ 각종 신청서(사용인감계, 서약서)는 반드시 전력거래시스템에 게시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해주시길 바랍니다.
| 구 분 | 제출서류 | 비 고 |
|---|---|---|
| 회원 가입 |
|
· 신규 회원가입자의 경우 회원가입/전력거래자등록/발전기등록을 동시에 진행 |
| 전력거래자 등록 |
|
|
| 발전기 등록 |
|
| 구 분 | 등록용량 | 연회비 | |||
|---|---|---|---|---|---|
| 정 회 원 |
판매사업자 | - | 5,000만원 | ||
| 직접구매전기사용자 | - | 100만원 | |||
| 발전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
20MW 이하 | 500kW미만 | 40만원 | 면제 | |
| 500kW이상 1MW미만 |
60만원 | ||||
| 1MW이상 10MW미만 |
80만원 | ||||
| 10MW이상 20MW이하 |
1000만원 | ||||
| 20MW 초과 500MW 이하 | 100만원 | ||||
| 500MW 초과 | 100만원 + 100MW당 50만원 (상한 5,000만원) |
||||
| 자가용설비설치자 | 등록용량의 50^에 대해서 발전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와 동일 부과기준 적용 | ||||
| 수요관리사업자 | 20MW 이하 | 면제 | |||
| 20MW 초과 500MW 이하 | 84만원 | ||||
| 500MW 초과 1,000MW 이하 | 700만원 | ||||
| 1,000MW 초과 | 3,500만원 | ||||
|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 - | 면제 | |||
| 준 회 원 |
수요관리사업자 | 면제 | |||
|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 면제 | ||||
| 그 외 | - | 100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