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전 준비사항
아래 준비사항들은 전력시장 운영규칙에 따른 전력거래를 위한 필수사항 으로서,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야 전력거래가 가능합니다.
전력거래 개시가 늦어지지 않도록 절차를 적기에 완료해주시길 바랍니다.
* 연계전압 : 발전사업허가증의 "공급전압" (한전선로와 접속설비가 연계되는 지점의 전압)
- 1중앙급전 발전기: 아래 표의 항목을 클릭하여 항목별 검토사항과 담당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통연결(최초가압) 승인 요청
- 근거
- 시장운영규칙 제5.8.5조 “신·증설전력설비”
- 시장운영규칙 별표15 “기기번호 부여 절차”
- 요청시기
- 요청방법
- 전기설비 가압 승인서(양식)에 맞춰 최초가압(계통연결) 예정일시, 검토내용, 신설설비 제원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
상업운전개시 신고
- 근거
- 상업운전개시신고 절차
- 상업운전개시 3일 전까지 상업운전개시신고서 제출 후
- "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시행 : 한국전기안전공사)에 합격한 증빙서 제출
- 정산 반영
- 상업운전개시신고 절차 완료 후 입찰 전력부터 상업운전으로 정산
상업운전개시 계획 제출
- 근거
- 제출시기 및 내용
- 당해연도 6월부터 다음연도 5월까지의 상업운전계획(상업운전예정일)을 당해연도 4월말까지 전력거래소에 제출
- 참고사항
- 상업운전 예정일 이전에는 해당 발전기의 공급가능용량에 대한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음
- 다만, 전력거래소의 요청에 의해 상업운전개시일이 앞당겨지는 경우에는 정산금을 지급함
- ※ 시장운영규칙 제4.2.1.2조 참고
보호장치 정정 검토
- 근거
- 검토의뢰 대상
-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송전망 및 20MW초과 발전기의 보호장치 정정사유 발생 시
- 송변전 설비 신·증설 및 대체 시
- 발전기(관련 변압기 포함) 신·증설 및 대체 시
- 계통구성 변경에 따른 재정정 사유 발생 시
- 보호장치 신설 및 대체 시
- 여자기 보호·제어장치(OEL, UEL, V/HZ, 과전압, 계자상실 보호 등) 보호반의 신설 및 대체 시
- 기타 보호장치의 정정검토가 필요한 경우 단, 여자기 보호제어기의 미세조정(Fine Tuning) 등 발전기의 (시)운전과 병행하여 정정계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세조정 완료 후 정정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검토결과 반영은 발전기 정비기간 중에 시행한다.
- 의뢰시기
- 발전설비(관련 변압기 포함) : 보호장치 시험예정일 6주 전
- 송변전설비 : 보호장치 시험예정일 2주전
-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송전망 중 345kV 변압기 및 154kV 송전망(제주지역은 66kV)의 경우 보호장치 정정결과를 보호장치 시험예정일 이전까지 전력거래소에 통보
- 제출자료
-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 16 "계통보호 절차" [붙임 11.2]
- 처리절차
주변압기 탭정정 검토 의뢰
- 근거
- 시장운영규칙 별표 20 "발·변전소 주변압기 탭 정정 및 유효접지 검토절차"
- 검토의뢰 대상
- 발전기 154kV 이상 주변압기 신·증설, 변경시
- 변전소 345kV 이상 주변압기(ULTC제외) 신·증설, 변경시
- 병렬로 운전되는 발전기간 무효전력 수급 불균형시
- 의뢰시기
- 제출자료
- 발·변전소 탭 검토 의뢰서(서식)
- 발전설비 기술자료(서식)
- 발전기 일반사양서
- 무효전력 특성곡선표
- 발·변전소내 단선도
- 변압기 명판 사진
- 처리절차
- 검토결과 통보 및 탭 정정 시행
- 전력거래소에 제출한 검토의뢰 요청공문의 최초가압 예정 1개월 전까지 검토 결과를 발/변전소 변압기 사용 탭 결정서 양식에 의거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 탭정정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해당 주변압기에 대해 탭 접속을 변경 후 1개월 이내에 전력거래소에 결과 통보
- (단, 운전중 탭절환이 불가할 경우에는 전력거래소와 협의 후 탭 변경일자 통보)
주변압기 중성점 유효접지 검토
- 근거
- 시장운영규칙 별표 20 "발·변전소 주변압기 탭 정정 및 유효접지 검토절차"
- 검토의뢰 대상
- 발전기 154kV 이상 주변압기 신·증설, 변경시
- 변전소 154kV 이상 주변압기 신·증설, 변경시
- 의뢰시기
주변압기 중성점 유효접지 검토 또는 변경 사유 발생 시 계통연결 예정 2개월 전
- 제출자료
- 발전소 구내 단선계통도
- 전력시장운영규칙 별지 제76호 서식
- 주변압기 명판 사진
- 발전기 사양서
- 송전선로 구성현황(연결변전소 및 회선수)
- 송전선로 선로징수(1회선 기준/단위 : pu, 기준용량 : 100MVA)
- 유효접지검토 기술자료
- 처리절차
- 전력거래소는 검토 의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검토결과 통보
- 유효접지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해당 주변압기에 대해 중성점 유효접지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전력거래소에 결과 통보
전력계통 안전성 검토 의뢰
- 근거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65호 제4장 37조 "발전설비 특성자료 제출"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5.8.4조 "전력설비 및 운영자료 정보 제공"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5.8.5조 "신·증설 전력설비"
-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14 "고장파급방지시스템 적용 절차"
- 검토대상
- 의뢰시기
최초 계통연결 6개월 전까지
- 제출자료
- 전력설비 변경 예정서 작성(전력시장운영규칙 별지 제59호 서식)
- 전력설비 단선도
- 발전설비 특성자료(전력시장운영규칙 별지 제82~85호 서식)
- 기타 전력계통 안정성 검토를 위해 거래소가 요청하는 자료
설비변경예정 통지
- 근거
- 시장운영규칙 제5.8.5조 및 별표 15 "기기번호부여절차"
- 통지대상
- 발전소, 변전소, 송전선로, 개폐소 등의 신설, 증설 및 폐지
- 통지방법
- 발전설비를 보유한 사업자가 전력거래소에 서면으로 통지
- 통지시기
계통가압 또는 계통연결 6개월 전까지
- 통지내용
- 전력설비 변경예정서 (첨부)
- 기기명칭 및 기기번호가 부여된 단선결선도(154kV 이상)
※ 명칭 및 기기번호 부여기준 (첨부)
시운전 발전계획 제출
- 근거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1.3조 및 별표 4“입찰운영 절차”
- 제출자료 및 시기
- 최초 계통연결계획 : 계통연결 2개월 전까지
- 월간 시운전발전계획 : 거래월 전월 20일까지
- 주간 시운전발전계획 : 거래주 전주 수요일까지
- 일간 시운전발전계획 : 거래일 전일 10시까지
- 기술적 특성 설계자료 제출 : 시운전전력 입찰 7일전까지
- 시운전발전계획 서식
발전설비 특성자료제출
- 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04호 제32조(발전설비 특성자료 제출)
- 시장운영규칙 제5.8.4조, 제5.8.5조, 제5.8.6조
- - 시장운영규칙 별표31 [발전기 등 특성시험 관리 지침]
- 제출대상
- 제출시기
- 설계치 : 계통연결 6개월 전까지
- - 시험치 : 계통연결 후 6개월 이내
- 제출자료
- 참고자료
비용평가자료 제출
- 근거
- 제출대상
시운전 발전기를 보유한 발전사업자
- 제출시기
최초 계통연결 전월 20일까지 제출
- 제출자료
- 연료의 열량단가
- 시운전발전기의 입출력 특성 계수 (주기기 공급 계약서 자료)
- 참고자료
- 발전비용평가 세부업무 절차
- 발전기 연료의 열량단가 평가기준
전력계통운영 보조서비스자료 / 발전기 무효전력 성능자료 제출
- 근거
- 시장운영규칙 별표 19 “계통운영보조서비스 절차”
- 제출대상
중앙급전발전기
- 제출시기
계통연결 전월 20일까지
- 제출자료
실시간 자료취득 및 제어설비 설치(중앙급전)
- 근거
- 시장운영규칙 제10.2.1조 및 별표 13 "계통운영시스템 운영 절차"
- 대상
- 중앙급전발전기 및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
- 설비용량 200MW 이상 비중앙급전발전기 및 비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
- 실시간 자료취득 및 제어설비 설계
- 발전 및 송변전설비 설비 설계와 병행하여 설계
- 시장운영규칙 별표13에서 정한 자료취득 및 제어기준과 규격에 맞은 설비 설계 (7.2.4.2조 참조)
- 실시간 자료취득 및 제어설비의 설치절차
- DB입력에 필요한 사항과 및 자료취득 및 제어포인트 내역을 거래소에 통보 (실시간 자료취득 및 제어설비 설치 50일 전)
- DB 입력에 필요한 사항 작성 양식
- 거래소가 포인트내역 검토 후 회신 (설치 30일전)
- 통신회선 청약 (가압 50일전, 유선망 기간통신사업자)
- 회선구간 : 발,변전소 또는 제어소~중앙급전소,경인급전소 각 1회선
- 회선규격 : 데이터급, 4선식, 9600bps
- 거래소에 개통일정, 임대번호 통보 및 개통시험 요청
- 실시간 자료취득 및 제어설비 설치완료 및 개통시험
- 통신회선 개통시험 (가압 30일전)
- DNP 프로토콜 온라인 개통시험 (가압 20일전)
- 절차에 따라 개통시험(별표13, 7.2.4.11참조)
- 취득자료 오류수정 완료(설비가압 및 계통연결 10일전)
- 급전전화 설치 절차
- 급전전화 규격 : 자동식 또는 자석식
- 전화장치 보유 기능 : 시장운영규칙 별표 13 참조
- 통신회선 청약(가압 또는 계통연결 50일전)
- 회선구간 : 발,변전소 또는 제어소~중앙급전소,경인급전소 각 1회선
- 회선규격 : 전화급, 2선식(자동식 또는 자석식)
- 급전전화 설치완료(가압 20일전)
- 통신회선 개통시험(가압 20일전)
계량설비 인증코드 부여
[ 인증코드 : 시장운영시스템서 계량기를 인증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코드로서, 계량기 설치시 계량기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
계량설비 설치
[ 계량설비 : 전력량계, 변성기(CT,PT), 통신설비, 통신회선, 전처리장치(FEP)등을 포함함 ]
- 계량설비
- 설치대상
- 주계량설비 :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발전기
- 비교계량설비 : 20MW 초과하는 발전기
- 설치위치 : 주변압기 고압측
- 계량설비 허용 오차
- 통신회선 준비
- 전력량계용 모뎀 설치
- 전용회선 설치 발전소
- 수신자 부담 일반 전화회선(080 전화)설치 발전소
- 수신자 부담 CDMA 무선이동통신 설치 발전소
- 설치시기
- 계량설비 : 계량기 봉인신청 전까지
- 통신설비 : 전력거래개시 10일전까지
- 설치순서
- 계량등록부 및 시험성적서 제출 (회원사)
- 전력량계 인증코드 부여 (전력거래소 시장고객총괄팀)
- 계량설비 및 모뎀 설치 (회원사)
- 통신회선 개통테스트 (회원사, 전력거래소 IT운영팀)
- 계량자료취득 및 검증 (전력거래소 시장고객총괄팀)
- 전력량계 봉인(전력거래소 시장고객총괄팀)
통신회선 개통
계량자료 취득시험
- 시험시기
- 시험내용
- 기 설치된 통신회선을 이용 전력량계 계량데이터의 원격 자동취득 가능 여부를 시험합니다.
- 준비사항
- 전력량계와 모뎀에 전원이 공급되어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계량기 봉인신청
- 신청시기
계량기 봉인일 최소 30일전
- 제출자료
- 계량등록부, 안전검토서, 관련도면(설비단선도, 발전소싱글라인드면, 전력량계 3상 결선도), 시험성적서(계량기, 주변압기, 변성기)
- 요청방법
- 이파워마켓 로그인 후 [전력시장 등록 변경] → [계량기 봉인] 메뉴에서 신청
- 봉인일 확정
- 계량기 봉인 신청일로부터 30일(신재생발전소의 경우 20일)이후 날짜부터 신청가능(주말 및 휴일 봉인 불가)
- 봉인일자 변경시 전력거래소 봉인담당자와 협의 후 확정(연기만 가능)
- 2비중앙급전발전기(신재생 발전기 등)
- 이파워마켓의 [회원 및 전력시장] 메뉴에서 Step2.발전기 및 ESS 등록> 완료 후 Step3.등록전 준비사항 단계에서 기술검토 해당 항목이 자동으로 배정됩니다.
- 각 기술검토사항의 양식 및 담당자 확인하여 검토 신청
설비변경예정 통지
- 근거
- 시장운영규칙 제5.8.5조 및 별표 15 "기기번호부여절차"
- 통지대상
- 발전소, 변전소, 송전선로, 개폐소 등의 신설, 증설 및 폐지
- 통지방법
- 발전설비를 보유한 사업자가 전력거래소에 서면으로 통지
- 통지시기
계통가압 또는 계통연결 6개월 전까지
- 통지내용
- 전력설비 변경예정서 (서식)
- 기기명칭 및 기기번호가 부여된 단선결선도(154kV 이상)
- ※ 명칭 및 기기번호 부여기준
계통연결(최초가압) 승인 요청
- 근거
- 요청시기
최초가압(계통연결) 최소 1개월 전까지
- 요청방법
- 최초가압(계통연결) 예정 일시, 장소, 설비, 시험 및 조작내용, 책임자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
- 최초계통연결승인 요청 공문 샘플(서식)
계량설비 인증코드 부여
- 인증코드
- 시장운영시스템서 계량기를 인증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코드로서, 계량기 설치시 계량기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 부여시기
계량설비 설치
[ 계량설비 : 전력량계, 변성기(CT,PT), 통신설비, 통신회선, 전처리장치(FEP)등을 포함함 ]
- 계량설비
- 설치대상
- 주계량설비 :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발전기
- 비교계량설비 : 20MW 초과하는 발전기
- 설치위치 : 주변압기 고압측
- 계량설비 허용 오차
- 통신회선 준비
- 전력량계용 모뎀 설치
- 전용회선 설치 발전소
- 수신자 부담 일반 전화회선(080 전화)설치 발전소
- 수신자 부담 CDMA 무선이동통신 설치 발전소
- 설치시기
- 계량설비 : 계량기 봉인신청 전까지
- 통신설비 : 전력거래개시 10일전까지
- 설치순서
- 계량등록부 및 시험성적서 제출 (회원사)
- 전력량계 인증코드 부여 (전력거래소 시장고객총괄팀)
- 계량설비 및 모뎀 설치 (회원사)
- 통신회선 개통테스트 (회원사, 전력거래소 IT운영팀)
- 계량자료 취득 및 검증 (전력거래소 시장고객총괄팀)
- 전력량계 봉인(전력거래소 시장고객총괄팀)
통신회선 개통
계량자료 취득시험
- 시험시기
- 시험내용
- 기 설치된 통신회선을 이용 전력량계 계량데이터의 원격 자동취득 가능 여부를 시험합니다.
- 준비사항
- 전력량계와 모뎀에 전원이 공급되어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계량기 봉인신청
- 신청시기
계량기 봉인일 최소 30일전
- 제출자료
- 계량등록부, 안전검토서, 관련도면(설비단선도, 발전소싱글라인드면, 전력량계 3상 결선도), 시험성적서(계량기, 주변압기, 변성기)
- 신청방법
- 이파워마켓 로그인 후 [전력시장 등록 변경] → [계량기 봉인] 메뉴에서 신청
- 봉인일 확정
- 계량기 봉인 신청일로부터 30일(신재생발전소의 경우 20일)이후 날짜부터 신청가능(주말 및 휴일 봉인 불가)
- 봉인일자 변경시 전력거래소 봉인담당자와 협의 후 확정(연기만 가능)
사용전 검사필증 제출
- 근거
- 시장운영규칙 제 14.5조(사용 전 검사필증 제출)
- 제출대상
- 제출기한
- 사용전검사
- 근거 : 전기사업법 제63조
- 사용전검사 시행 : 한국전기안전공사
- 사용전검사 신청 : 사용전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사용전검사신청서 제출
풍력,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기 실시간 자료취득 및 제어설비 설치
실시간 자료취득 및 제어설비 설치
- 근거
- 시장운영규칙 제10.2.1조 및 별표 13 "계통운영시스템 운영 절차"
- 대상
- 설비용량 20MW 초과 200MW 미만 비중앙발전기
- 설비용량 10MW 초과 200MW 미만 비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
- 배전계통에 전용선로로 연결되는 규모 이상의 제주지역 발전기
- 중앙급전 구역전기발전기
- 실시간 자료취득 및 제어설비 설계(25-4차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중으로 담당자 사전문의 필요[061-330-8723])
- 발전 및 송·변전설비 설비 설계와 병행하여 설계
- 시장운영규칙 별표13에서 정한 자료취득 및 제어기준과 규격에 맞은 설비 설계 (7.2.4.2조 참조)
- 실시간 자료취득 설비 DB 모델링 절차
- DB 모델링 시 필요한 사항 거래소에 통보 (자료연계용 단말장치 설치 50일전)
- DB 입력에 필요한 사항 양식 (별표13, 붙임8.2 참조)
- 자료연계용 단말장치 설치 절차
- 자료연계용 단말장치 및 전송프로그램 설치 (설비가압 및 계통연결 30일 전)
- 데이터 취득 설비에서 전송 된 데이터를 전송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실행 될 워크스테이션 설치
- 워크스테이션 PC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비중앙 취득시스템용 연계프로그램(InfoSender) 설치
- ※ 비중앙취득시스템용 연계프로그램
- ※ 비중앙발전기는 원격소장치 또는 자료연계용단말장치 중 선택 시설가능
(원격소장치를 시설할 경우 중앙급전발전기의 RTU/급전전화 설치기준 참조)
- 자료연계용 단말장치 통신회선 개통 (설비가압 및 계통연결 30일 전)
- DB입력에 필요한 사항을 거래소에 통보(설비가압 및 계통연결 30일전)
- 자료취득기준 : 시장운영규칙 참조(별표13, 8.1.2.5)
- DB 입력사항 : MW, MVAR, KV(M.Tr/TL) 및 동기차단기
- ※ 30일 이전에 미리 통보할 경우 일정관리에 유리함
- 거래소가 포인트 내역 검토 후 회신 (설비가압 및 계통연결 20일전)
- 회신 받은 포인트 내역 DB 추가 후 취득자료 정확도 시험 및 오류수정 완료
(설비가압 및 계통연결 10일전)
- 자료연계용 단말장치 온라인 개통시험
- 급전전화 설치 절차
- 설치종류 : 급전지시용 일반전화
- 급전전화 설치완료(가압 20일 전)
보호방식 검토
- 근거
- 검토의뢰 대상
- 20MW 초과 발전기(관련 변압기 포함) 신·증설 및 대체시
- 보호장치 신설 및 대체시(기 검토된 보호 방식 적용 시는 생략)
- 신형(New Type) 보호장치 도입 시
- 기타 보호방식 검토가 필요한 경우
- 의뢰시기
보호방식 계획 수립 후 즉시(보호장치 구매 이전)
- 제출자료
- 계통도 및 보호단선도
- 보호장치 설명서
- 보호장치반 도면
- 보호장치 구매시방서
- 기타 보호방식 검토시 요청하는 자료
보호장치 정정 검토
- 근거
- 검토의뢰 대상
-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송전망 및 20MW초과 발전기의 보호장치 정정사유 발생 시
- 송변전 설비 신·증설 및 대체 시
- 발전기(관련 변압기 포함) 신·증설 및 대체 시
- 계통구성 변경에 따른 재정정 사유 발생 시
- 보호장치 신설 및 대체 시
- 여자기 보호·제어장치(OEL, VEL, V/HZ, 과전압, 계자상실 보호 등) 보호반의 신설 및 대체 시
- 기타 보호장치의 정정검토가 필요한 경우 단, 여자기 보호제어기의 미세조정(FineTuning) 등 발전기의 (시)운전과 병행하여 정정계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세조정 완료 후 정정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검토결과 반영은 발전기 정비기간 중에 시행한다.
- 의뢰시기
- 발전설비(관련 변압기 포함) : 보호장치 시험예정일 6주 전
- 송변전설비 : 보호장치 시험예정일 2주 전
-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송전망 중 345kV 변압기 및 154kV 송전망(제주지역은 66kV)의
경우 보호장치 정정결과를
보호장치 시험예정일 이전까지 전력거래소에 통보
- 제출자료
-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 16 "계통보호 절차" [붙임 11.2]
- 처리절차
주변압기 중성점 유효접지 검토 의뢰
- 근거
-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 20 "발·변전소 주변압기 탭 정정 및 유효접지 검토 절차"
- 검토의뢰 대상
- 발전기 154kV 이상 주변압기 신·증설 변경시
- 변전소 154kV 이상 주변압기 신·증설 변경시
- 의뢰시기
주변압기 중성점 유효접지 검토 또는 변경 사유 발생 시 계통연결 예정 2개월 전
- 제출자료
- 발전소 구내 단선계통도
- 전력시장운영규칙 별지 제76호 서식
- 주변압기 명판 사진
- 발전기 사양서
- 송전선로 구성현황(연결변전소 및 회선수)
- 송전선로 선로정수(1회선 기준/단위 : pu, 기준용량 : 100MVA)
- 유효접지검토 기술자료
- 처리절차
- 전력거래소는 검토 의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검토결과 통보
- 유효접지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해당 주변압기에 대해 중성점 유효접지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전력거래소에 결과 통보
주변압기 탭정정 검토 의뢰
- 근거
- 시장운영규칙 별표 20 "발·변전소 주변압기 탭 정정 및 유효접지 검토 절차"
- 검토의뢰 대상
- 발전기 154kV 이상 주변압기 신·증설 변경시
- 변전소 345kV 이상 주변압기(ULTC제외) 신·증설, 변경시
- 병렬로 운전되는 발전기간 무효전력 수급 불균형시
- 의뢰시기
계통연결 2개월 전까지
- 제출자료
- 발·변전소 탭 검토 의뢰서
- 발전설비 기술자료(서식)
- 발전기 일반사양서
- 무효전력 특성곡선표
- 발·변전소내 단선도
- 변압기 명판 사진
- 처리절차
- 검토결과 통보 및 탭 정정 시행
- 전력거래소에 제출한 검토의뢰 요청공문의 최초가압 예정1개월 전까지 검토 결과를 발/변전소 변압기 사용 탭 결정서 양식에 의거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 탭정정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해당 주변압기에 대해 탭 접속을 변경 후 1개월 이내에 전력거래소에 결과 통보
- (단, 운전중 탭절환이 불가할 경우에는 전력거래소와 협의후 탭 변경일자 통보)
설비변경예정 통지
- 근거
- 시장운영규칙 제5.8.5조 및 별표 15 "기기번호부여절차"
- 통지대상
- 발전소, 변전소, 송전선로, 개폐소 등의 신설, 증설 및 폐지
- 통지방법
- 발전설비를 보유한 사업자가 전력거래소에 서면으로 통지
- 통지시기
계통가압 또는 계통연결 6개월 전까지
- 통지내용
- 전력설비 변경예정서 (서식)
- 기기명칭 및 기기번호가 부여된 단선결선도(154kV 이상)
- ※ 명칭 및 기기번호 부여기준
계통연결(최초가압) 승인 요청
- 근거
- 요청시기
최초가압(계통연결) 최소 1개월 전까지
- 요청방법
- 최초가압(계통연결) 예정 일시, 장소, 설비, 시험 및 조작내용, 책임자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
- 최초계통연결승인 요청 공문 샘플(서식)
계량설비 인증코드 부여
- 인증코드
- 시장운영시스템서 계량기를 인증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코드로서, 계량기 설치시 계량기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 부여시기
- 계통연결(최초가압) 승인 요청 접수 후 코드부여결과
계량설비 설치
[ 계량설비 : 전력량계, 변성기(CT,PT), 통신설비, 통신회선, 전처리장치(FEP)등을 포함함 ]
- 계량설비
- 설치대상
- 주계량설비 :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발전기
- 비교계량설비 : 20MW 초과하는 발전기
- 설치위치 : 주변압기 고압측
- 계량설비 허용 오차
- 통신회선 준비
- 전력량계용 모뎀 설치
- 전용회선 설치 발전소
- 수신자 부담 일반 전화회선(080 전화)설치 발전소
- 수신자 부담 CDMA 무선이동통신 설치 발전소
- 설치시기
- 계량설비 : 계량기 봉인신청 전까지
- 통신설비 : 전력거래개시 10일전까지
- 설치순서
- 계량등록부 및 시험성적서 제출 (회원사)
- 전력량계 인증코드 부여 (전력거래소 시장고객총괄팀)
- 계량설비 및 모뎀 설치 (회원사)
- 통신회선 개통테스트 (회원사, 전력거래소 IT운영팀)
- 계량자료 취득 및 검증 (전력거래소 시장고객총괄팀)
- 전력량계 봉인(전력거래소 시장고객총괄팀)
통신회선 개통
계량자료 취득시험
- 시험시기
- 시험내용
- 기 설치된 통신회선을 이용 전력량계 계량데이터의 원격 자동취득 가능 여부를 시험합니다.
- 준비사항
- 전력량계와 모뎀에 전원이 공급되어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계량기 봉인신청
- 신청시기
계량기 봉인일 최소 30일전
- 제출자료
- 계량등록부, 안전검토서, 관련도면(설비단선도, 발전소싱글라인드면, 계량설비 3상 결선도), 시험성적서(계량기, 주변압기, 변성기)
- 신청방법
- 이파워마켓 로그인 후 [전력시장 등록 변경] → [계량기 봉인] 메뉴에서 신청
- 봉인일 확정
- 계량기 봉인 신청일로부터 30일(신재생발전소의 경우 20일)이후 날짜부터 신청가능(주말 및 휴일 봉인 불가)
- 봉인일자 변경시 전력거래소 봉인담당자와 협의 후 확정(연기만 가능)
사용전 검사필증 제출
- 근거
- 시장운영규칙 제 14.5조(사용 전 검사필증 제출)
- 제출대상
- 제출기한
- 사용전검사
- 근거 : 전기사업법 제63조
- 사용전검사 시행 : 한국전기안전공사
- 사용전검사 신청 : 사용전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사용전검사신청서 제출
풍력,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기 실시간 자료취득 및 제어설비 설치
실시간 자료취득 및 제어설비 설치
- 근거
- 시장운영규칙 제10.2.1조 및 별표 13 "계통운영시스템 운영 절차"
- 대상
- 설비용량 20MW 초과 200MW 미만 비중앙발전기
- 설비용량 10MW 초과 200MW 미만 비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
- 배전계통에 전용선로로 연결되는 규모 이상의 제주지역 발전기
- 중앙급전 구역전기발전기
- 실시간 자료취득 및 제어설비 설계(25-4차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중으로 담당자 사전문의 필요[061-330-8723])
- 발전 및 송·변전설비 설비 설계와 병행하여 설계
- 시장운영규칙 별표13에서 정한 자료취득 및 제어기준과 규격에 맞은 설비 설계 (7.2.4.2조 참조)
- 실시간 자료취득 설비 DB 모델링 절차
- DB 모델링 시 필요한 사항 거래소에 통보 (자료연계용 단말장치 설치 50일전)
- DB 입력에 필요한 사항 양식 (별표13, 붙임8.2 참조)
- 자료연계용 단말장치 설치 절차
- 자료연계용 단말장치 및 전송프로그램 설치 (설비가압 및 계통연결 30일 전)
- 데이터 취득 설비에서 전송 된 데이터를 전송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실행 될 워크스테이션 설치
- 워크스테이션 PC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비중앙 취득시스템용 연계프로그램(InfoSender) 설치
- ※ 비중앙취득시스템용 연계프로그램
- ※ 비중앙발전기는 원격소장치 또는 자료연계용단말장치 중 선택 시설가능
(원격소장치를 시설할 경우 중앙급전발전기의 RTU/급전전화 설치기준 참조)
- 자료연계용 단말장치 통신회선 개통 (설비가압 및 계통연결 30일 전)
- DB입력에 필요한 사항을 거래소에 통보(설비가압 및 계통연결 30일전)
- 자료취득기준 : 시장운영규칙 참조(별표13, 8.1.2.5)
- DB 입력사항 : MW, MVAR, KV(M.Tr/TL) 및 동기차단기
- ※ 30일 이전에 미리 통보할 경우 일정관리에 유리함
- 거래소가 포인트 내역 검토 후 회신 (설비가압 및 계통연결 20일전)
- 회신 받은 포인트 내역 DB 추가 후 취득자료 정확도 시험 및 오류수정 완료
(설비가압 및 계통연결 10일전)
- 자료연계용 단말장치 온라인 개통시험
- 급전전화 설치 절차
- 설치종류 : 급전지시용 일반전화
- 급전전화 설치완료(가압 20일 전)
보호방식 검토
- 근거
- 검토의뢰 대상
- 20MW 초과 발전기(관련 변압기 포함) 신·증설 및 대체시
- 보호장치 신설 및 대체시(기 검토된 보호 방식 적용 시는 생략)
- 신형(New Type) 보호장치 도입 시
- 기타 보호방식 검토가 필요한 경우
- 의뢰시기
보호방식 계획 수립 후 즉시(보호장치 구매 이전)
- 제출자료
- 계통도 및 보호단선도
- 보호장치 설명서
- 보호장치반 도면
- 보호장치 구매시방서
- 기타 보호방식 검토시 요청하는 자료
보호장치 정정 검토
- 근거
- 검토의뢰 대상
-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송전망 및 20MW초과 발전기의 보호장치 정정사유 발생 시
- 송변전 설비 신·증설 및 대체 시
- 발전기(관련 변압기 포함) 신·증설 및 대체 시
- 계통구성 변경에 따른 재정정 사유 발생 시
- 보호장치 신설 및 대체 시
- 여자기 보호·제어장치(OEL, VEL, V/HZ, 과전압, 계자상실 보호 등) 보호반의 신설 및 대체 시
- 기타 보호장치의 정정검토가 필요한 경우 단, 여자기 보호제어기의 미세조정(FineTuning) 등 발전기의 (시)운전과 병행하여 정정계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세조정 완료 후 정정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검토결과 반영은 발전기 정비기간 중에 시행한다.
- 의뢰시기
- 발전설비(관련 변압기 포함) : 보호장치 시험예정일 6주 전
- 송변전설비 : 보호장치 시험예정일 2주 전
-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송전망 중 345kV 변압기 및 154kV 송전망(제주지역은 66kV)의
경우 보호장치 정정결과를
보호장치 시험예정일 이전까지 전력거래소에 통보
- 제출자료
-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 16 "계통보호 절차" [붙임 11.2]
-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