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P 0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 본문으로 바로가기

전력거래 시작하기

전력거래 시작하기

등록 전 준비사항

아래 준비사항들은 전력시장 운영규칙에 따른 전력거래를 위한 필수사항 으로서,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야 전력거래가 가능합니다.
전력거래 개시가 늦어지지 않도록 절차를 적기에 완료해주시길 바랍니다.

* 연계전압 : 발전사업허가증의 "공급전압" (한전선로와 접속설비가 연계되는 지점의 전압)

  1. 중앙급전 발전기: 아래 표의 항목을 클릭하여 항목별 검토사항과 담당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좌우로 움직여주세요
    승인 및 신고사항, 기술검토사항, 자료제출, 급전 및 전력거래 관련 설비 설치 등 중앙급전 발전기 항목별 검토사항과 담당자를 제공합니다
    승인 및 신고사항 기술검토사항
    자료제출 급전 및 전력거래 관련 설비 설치

상업운전개시 신고

[ 세부사항 문의 : 061-330-8537 시장고객총괄팀 ]

상업운전개시 계획 제출

  • 근거
    • 시장운영규칙 제 2.1.1.1조 ⑥항
  • 제출시기 및 내용
    • 당해연도 6월부터 다음연도 5월까지의 상업운전계획(상업운전예정일)을 당해연도 4월말까지 전력거래소에 제출
  • 참고사항
    • 상업운전 예정일 이전에는 해당 발전기의 공급가능용량에 대한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음
    • 다만, 전력거래소의 요청에 의해 상업운전개시일이 앞당겨지는 경우에는 정산금을 지급함
    • ※ 시장운영규칙 제4.2.1.2조 참고

[ 세부사항 문의 : 061-330-8516 시장운영팀 ]

보호방식 검토

  • 근거
    • 시장운영규칙 별표 16 "계통보호 절차"
  • 검토대상
    • 20MW 초과 발전기(관련 변압기 포함) 신·증설 및 대체시
    • 보호장치 신설 및 대체시 (기 검토된 보호 방식 적용시는 생략)
    • 신형(New type) 보호장치 도입시
    • 기타 보호방식 검토가 필요한 경우
  • 의뢰시기

    보호방식 계획수립 후 즉시 (보호기기 구매 이전)

  • 제출자료
    • 계통도 및 보호단선도
    • 보호장치 설명서
    • 보호장치반 도면
    • 보호장치 구매시방서
    • 기타 보호방식 검토시 요청하는 자료

[세부사항 문의 : 061-330-8641 계통보호팀 차장 손기원]

보호장치 정정 검토

  • 근거
    • 시장운영규칙 별표 16 "계통보호 절차"
  • 검토의뢰 대상
    •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송전망 및 20MW초과 발전기의 보호장치 정정사유 발생 시
      • 송변전 설비 신·증설 및 대체 시
      • 발전기(관련 변압기 포함) 신·증설 및 대체 시
      • 계통구성 변경에 따른 재정정 사유 발생 시
      • 보호장치 신설 및 대체 시
      • 여자기 보호·제어장치(OEL, UEL, V/HZ, 과전압, 계자상실 보호 등) 보호반의 신설 및 대체 시
      • 기타 보호장치의 정정검토가 필요한 경우 단, 여자기 보호제어기의 미세조정(Fine Tuning) 등 발전기의 (시)운전과 병행하여 정정계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세조정 완료 후 정정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검토결과 반영은 발전기 정비기간 중에 시행한다.
  • 의뢰시기
    • 발전설비(관련 변압기 포함) : 보호장치 시험예정일 6주 전
    • 송변전설비 : 보호장치 시험예정일 2주전
    •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송전망 중 345kV 변압기 및 154kV 송전망(제주지역은 66kV)의 경우 보호장치 정정결과를 보호장치 시험예정일 이전까지 전력거래소에 통보
  • 제출자료
    •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 16 "계통보호 절차" [붙임 11.2]
  • 처리절차
    좌우로 움직여주세요
    절차별 처리절차에대한 세부일정 및 비고 등 정보를 제공
    절차 세부일정 비고
    발전설비
    (관련 변압기 포함)
    송변전설비
    정정검토요청 시험예정일 6주 전까지 시험예정일 2주 전까지 전기사업자 → 거래소
    정정검토 결과 통보 시험예정일 2주 전까지 시험예정일 1주 전까지 거래소 → 전기사업자
    정정치 확정 통보 현장시험 전까지 현장시험 전까지 전기사업자 → 거래소
    보호계전기 시험 - - 계통연결 전까지 완료
    시험결과 통보 시험시행 후 3개월 이내 시험시행 후 3개월 이내 전기사업자 → 거래소

    [ 세부사항 문의 : 061-330-8641 계통보호팀 차장 손기원 ]

주변압기 탭정정 검토 의뢰

  • 근거
    • 시장운영규칙 별표 20 "발·변전소 주변압기 탭 정정 및 유효접지 검토절차"
  • 검토의뢰 대상
    • 발전기 154kV 이상 주변압기 신·증설, 변경시
    • 변전소 345kV 이상 주변압기(ULTC제외) 신·증설, 변경시
    • 병렬로 운전되는 발전기간 무효전력 수급 불균형시
  • 의뢰시기
    • 계통연결 2개월 전까지
  • 제출자료
  • 처리절차
    • 검토결과 통보 및 탭 정정 시행
    • 전력거래소에 제출한 검토의뢰 요청공문의 최초가압 예정 1개월 전까지 검토 결과를 발/변전소 변압기 사용 탭 결정서 양식에 의거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 탭정정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해당 주변압기에 대해 탭 접속을 변경 후 1개월 이내에 전력거래소에 결과 통보
    • (단, 운전중 탭절환이 불가할 경우에는 전력거래소와 협의 후 탭 변경일자 통보)

[ 세부사항 문의 : 061-330-8628 계통기술팀 ]

주변압기 중성점 유효접지 검토

  • 근거
    • 시장운영규칙 별표 20 "발·변전소 주변압기 탭 정정 및 유효접지 검토절차"
  • 검토의뢰 대상
    • 발전기 154kV 이상 주변압기 신·증설, 변경시
    • 변전소 154kV 이상 주변압기 신·증설, 변경시
  • 의뢰시기
    주변압기 중성점 유효접지 검토 또는 변경 사유 발생 시 계통연결 예정 2개월 전
  • 제출자료
    • 발전소 구내 단선계통도
    • 전력시장운영규칙 별지 제76호 서식
    • 주변압기 명판 사진
    • 발전기 사양서
    • 송전선로 구성현황(연결변전소 및 회선수)
    • 송전선로 선로징수(1회선 기준/단위 : pu, 기준용량 : 100MVA)
    • 유효접지검토 기술자료
  • 처리절차
    • 전력거래소는 검토 의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검토결과 통보
    • 유효접지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해당 주변압기에 대해 중성점 유효접지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전력거래소에 결과 통보

[ 세부사항 문의 : 061-330-8647 계통보호팀 주임 김영현 ]

전력계통 안전성 검토 의뢰

  • 근거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76호 제4장 37조 "발전설비 특성자료 제출"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5.8.4조 "전력설비 및 운영자료 정보 제공"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5.8.5조 "신·증설 전력설비"
    •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14 "고장파급방지시스템 적용 절차"
  • 검토대상
    • 20MW 이상의 신·증설 발전기
  • 의뢰시기
    최초 계통연결 6개월 전까지
  • 제출자료
    • 전력설비변경 예정서(전력시장운영규칙 별지 제59호 서식)
    • 전력설비 단선도
    • 발전설비 특성자료(전력시장운영규칙 별지 제82~85호 서식)
    • 기타 전력계통 안정성 검토를 위해 거래소가 요청하는 자료

[ 세부사항 문의 : 061-330-8630 계통기술팀 ]

설비변경예정 통지

  • 근거
    • 시장운영규칙 제5.8.5조 및 별표 15 "기기번호부여절차"
  • 통지대상
    • 발전소, 변전소, 송전선로, 개폐소 등의 신설, 증설 및 폐지
  • 통지방법
    • 발전설비를 보유한 사업자가 전력거래소에 서면으로 통지
  • 통지시기
    계통가압 또는 계통연결 6개월 전까지
  • 통지내용

[ 세부사항 문의 : 061-330-8537 시장고객총괄팀 ]

시운전 발전계획 제출

  • 근거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1.3조 및 별표 4“입찰운영 절차”
  • 제출자료 및 시기
    • 최초 계통연결계획 : 계통연결 2개월 전까지
    • 월간 시운전발전계획 : 거래월 전월 20일까지
    • 주간 시운전발전계획 : 거래주 전주 수요일까지
    • 일간 시운전발전계획 : 거래일 전일 10시까지
    • 기술적 특성 설계자료 제출 : 시운전전력 입찰 7일전까지
  • 시운전발전계획 서식

[ 세부사항 문의 : 061-330-8815 수급운영팀 ]

발전설비 특성자료제출

  • 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04호 제32조(발전설비 특성자료 제출)
    • 시장운영규칙 제5.8.4조, 제5.8.5조, 제5.8.6조
    • 발전기 기술특성 관리지침
  • 제출대상
    • 20MVA 초과의 발전기 및 제어설비
  • 제출시기
    • 설계치 : 계통연결 6개월 전까지
    • 시험치 : 계통연결 후 3개월 이내
  • 제출자료
  • 참고자료

[ 세부사항 문의 : 061-330-8674 계통개발실 ]

비용평가자료 제출

  • 근거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2장 제1절
  • 제출대상
    시운전 발전기를 보유한 발전사업자
  • 제출시기
    최초 계통연결 전월 20일까지 제출
  • 제출자료
    • 연료의 열량단가
    • 시운전발전기의 입출력 특성 계수 (주기기 공급 계약서 자료)
  • 참고자료

[ 세부사항 문의 : 061-330-8512 시장운영팀 ]

전력계통운영 보조서비스자료 / 발전기 무효전력 성능자료 제출

  • 근거
    • 시장운영규칙 별표 19 “계통운영보조서비스 절차”
  • 제출대상
    중앙급전발전기
  • 제출시기
    계통연결 전월 20일까지
  • 제출자료

[ 세부사항 문의 : 061-330-8655 계통개발실 ]

실시간 자료취득 및 제어설비 설치(중앙급전)

  • 근거
    • 시장운영규칙 제10.2.1조 및 별표 13 "계통운영시스템 운영 절차"
  • 대상
    • 중앙급전발전기 및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
    • 설비용량 200MW 이상 비중앙급전발전기 및 비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
  • 실시간 자료취득 및 제어설비 설계
    • 발전 및 송변전설비 설비 설계와 병행하여 설계
    • 시장운영규칙 별표13에서 정한 자료취득 및 제어기준과 규격에 맞은 설비 설계 (7.2.4.2조 참조)
  • 실시간 자료취득 및 제어설비의 설치절차
    • DB입력에 필요한 사항과 및 자료취득 및 제어포인트 내역을 거래소에 통보 (실시간 자료취득 및 제어설비 설치 50일 전)
    • DB 입력에 필요한 사항 작성 양식
    • 거래소가 포인트내역 검토 후 회신 (설치 30일전)
  • 통신회선 청약 (가압 50일전, 유선망 기간통신사업자)
    • 회선구간 : 발,변전소 또는 제어소~중앙급전소,천안급전소 각 1회선
    • 회선규격 : 데이터급, 4선식, 9600bps
    • 거래소에 개통일정, 임대번호 통보 및 개통시험 요청
  • 실시간 자료취득 및 제어설비 설치완료 및 개통시험
    • 통신회선 개통시험 (가압 30일전)
    • DNP 프로토콜 온라인 개통시험 (가압 20일전)
    • 절차에 따라 개통시험(별표13, 7.2.4.11참조)
    • 취득자료 오류수정 완료(설비가압 및 계통연결 10일전)
  • 급전전화 설치 절차
    • 급전전화 규격 : 자동식 또는 자석식
    • 전화장치 보유 기능 : 시장운영규칙 별표 13 참조
    • 통신회선 청약(가압 또는 계통연결 50일전)
    • 회선구간 : 발,변전소 또는 제어소~중앙급전소,천안급전소 각 1회선
    • 회선규격 : 전화급, 2선식(자동식 또는 자석식)
    • 급전전화 설치완료(가압 20일전)
    • 통신회선 개통시험(가압 20일전)

[ 세부사항 문의 : 061-330-8724/5 계통시스템팀 ]

계량설비 인증코드 부여

[ 인증코드 : 시장운영시스템서 계량기를 인증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코드로서, 계량기 설치시 계량기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

  • 부여시기
    • 발전기 등록신청 후 코드 부여

[ 세부사항 문의 : 061-330-8537 시장고객총괄팀 ]

계량설비 설치

[ 계량설비 : 전력량계, 변성기(CT,PT), 통신설비, 통신회선, 전처리장치(FEP)등을 포함함 ]

  • 계량설비
    • 설치대상
      • 주계량설비 :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발전기
      • 비교계량설비 : 20MW 초과하는 발전기
    • 설치위치 : 주변압기 고압측
    • 계량설비 허용 오차
      좌우로 움직여주세요
      계량설비 허용 오차에 대한 설비용량별 주계량설비(전력량계,계기용변성기),비교계량설비(전력량계,계기용 변성기) 정보를 제공
      설비용량 주계량설비 비교계량설비
      전력량계 계기용 변성기 전력량계 계기용 변성기
      20MW 초과 0.2급이내 0.3급이내 0.5급이내 0.5급이내
      10MW 초과
      20MW 이하
      0.5급이내 0.3급이내
      10MW 이하 1.0급이내 0.5급이내 - -
  • 통신회선 준비
    • 설비용량에 따른 계량기별 통신회선 기준
      좌우로 움직여주세요
      설비용량에 따른 계량기별 통신회선 기준
      설비용량 3MW 이하 3MW 초과 20MW 이하 20MW 초과
      주계량기 무선통신회선 또는 공중전화선 무선통신회선 또는 전용통신회선
      비교계량기 - - 무선통신회선 또는 공중회선
  • 전력량계용 모뎀 설치
    • 전용회선 설치 발전소
      • 단독형 전용선 모뎀(9,600bps) 설치
    • 수신자 부담 일반 전화회선(080 전화)설치 발전소
      • 단독형 전화선 모뎀(9,600bps) 설치
    • 수신자 부담 CDMA 무선이동통신 설치 발전소
      • 단독형 CDMA모뎀(9,600 bps) 설치
  • 설치시기
    • 계량설비 : 계량기 봉인신청 전까지
    • 통신설비 : 전력거래개시 10일전까지
  • 설치순서
    • 계량등록부 및 시험성적서 제출 (회원사)
    • 전력량계 인증코드 부여 (전력거래소 시장고객총괄팀)
    • 계량설비 및 모뎀 설치 (회원사)
    • 통신회선 개통테스트 (회원사, 전력거래소 IT운영팀)
    • 계량자료취득 및 검증 (전력거래소 시장고객총괄팀)
    • 전력량계 봉인(전력거래소 시장고객총괄팀)
  • [ 세부사항 문의 ]
  • 계량등록부, 봉인 : 061-330-8544 시장고객총괄팀
  • 계량자료취득 : 061-330-8546 시장고객총괄팀
  • 모뎀설치 및 통신회선 개통 테스트 : 061-330-8738 IT운영팀

통신회선 개통

  • 계량용 통신회선 개통
    • 개통시기 : 거래개시일 최소 10일전

[ 세부사항 문의 : 061-330-8738 IT운영팀 ]

계량자료 취득시험

  • 시험시기
    • 통신회선 개통 후 봉인 전까지
  • 시험내용
    • 기 설치된 통신회선을 이용 전력량계 계량데이터의 원격 자동취득 가능 여부를 시험합니다.
  • 준비사항
    • 전력량계와 모뎀에 전원이 공급되어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세부사항 문의 : 061-330-8546시장고객총괄팀 ]

계량기 봉인신청

  • 신청시기
    계량기 봉인일 최소 30일전
  • 제출자료
  • 요청방법
    • 이파워마켓 로그인 후 [전력시장 등록 변경] → [계량기 봉인] 메뉴에서 신청
  • 봉인일 확정
    • 계량기 봉인 신청일로부터 30일(신재생발전소의 경우 20일)이후 날짜부터 신청가능(주말 및 휴일 봉인 불가)
    • 봉인일자 변경시 전력거래소 봉인담당자와 협의 후 확정(연기만 가능)

[ 세부사항 문의 : 061-330-8544 시장고객총괄팀 ]

  1. 비중앙급전발전기(신재생 발전기 등)
    • 이파워마켓의 [회원 및 전력시장] 메뉴에서 Step2.발전기 및 ESS 등록> 완료 후 Step3.등록전 준비사항 단계에서 기술검토 해당 항목이 자동으로 배정됩니다.
    • 각 기술검토사항의 양식 및 담당자 확인하여 검토 신청
    좌우로 움직여주세요
    승인 및 신고사항, 기술검토사항, 자료제출, 급전 및 전력거래 관련 설비 설치 등 중앙급전 발전기 항목별 검토사항과 담당자를 제공합니다
    연계전압 154kV 이상
    승인 및 신고사항 실시간 자료취득 및 제어설비 설치 기술 검토사항
    연계전압 22.9kV 이하
    승인 및 신고사항 실시간 자료취득 및 제어설비 설치 기술 검토사항

설비변경예정 통지

  • 근거
    • 시장운영규칙 제5.8.5조 및 별표 15 "기기번호부여절차"
  • 통지대상
    • 발전소, 변전소, 송전선로, 개폐소 등의 신설, 증설 및 폐지
  • 통지방법
    • 발전설비를 보유한 사업자가 전력거래소에 서면으로 통지
  • 통지시기
    계통가압 또는 계통연결 6개월 전까지
  • 통지내용

[ 세부사항 문의 : 061-330-8537 시장고객총괄팀 ]

계통연결(최초가압) 승인 요청

  • 근거
    • 시장운영규칙 별표15 "기기번호 부여 절차"
  • 요청시기
    최초가압(계통연결) 최소 1개월 전까지
  • 요청방법
    • 최초가압(계통연결) 예정 일시, 장소, 설비, 시험 및 조작내용, 책임자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
    • 최초계통연결승인 요청 공문 샘플(서식)

[ 세부사항 문의 : 061-330-8537 시장고객총괄팀 ]

계량설비 인증코드 부여

  • 인증코드
    • 시장운영시스템서 계량기를 인증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코드로서, 계량기 설치시 계량기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 부여시기
    • 발전기 등록신청 후 코드 부여

[ 세부사항 문의 : 061-330-8537 시장고객총괄팀 ]

계량설비 설치

[ 계량설비 : 전력량계, 변성기(CT,PT), 통신설비, 통신회선, 전처리장치(FEP)등을 포함함 ]

  • 계량설비
    • 설치대상
      • 주계량설비 :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발전기
      • 비교계량설비 : 20MW 초과하는 발전기
    • 설치위치 : 주변압기 고압측
    • 계량설비 허용 오차
      좌우로 움직여주세요
      계량설비 허용 오차에 대한 설비용량별 주계량설비(전력량계,계기용변성기),비교계량설비(전력량계,계기용 변성기) 정보를 제공
      설비용량 주계량설비 비교계량설비
      전력량계 계기용 변성기 전력량계 계기용 변성기
      20MW 초과 0.2급이내 0.3급이내 0.5급이내 0.5급이내
      10MW 초과
      20MW 이하
      0.5급이내 0.3급이내
      10MW 이하 1.0급이내 0.5급이내 - -
  • 통신회선 준비
    • 설비용량에 따른 계량기별 통신회선 기준
      좌우로 움직여주세요
      설비용량에 따른 계량기별 통신회선 기준
      설비용량 3MW 이하 3MW 초과 20MW 이하 20MW 초과
      주계량기 무선통신회선 또는 공중전화선 무선통신회선 또는 전용통신회선
      비교계량기 - - 무선통신회선 또는 공중회선
  • 전력량계용 모뎀 설치
    • 전용회선 설치 발전소
      • 단독형 전용선 모뎀(9,600bps) 설치
    • 수신자 부담 일반 전화회선(080 전화)설치 발전소
      • 단독형 전화선 모뎀(9,600bps) 설치
    • 수신자 부담 CDMA 무선이동통신 설치 발전소
      • 단독형 CDMA모뎀(9,600 bps) 설치
  • 설치시기
    • 계량설비 : 계량기 봉인신청 전까지
    • 통신설비 : 전력거래개시 10일전까지
  • 설치순서
    • 계량등록부 및 시험성적서 제출 (회원사)
    • 전력량계 인증코드 부여 (전력거래소 시장고객총괄팀)
    • 계량설비 및 모뎀 설치 (회원사)
    • 통신회선 개통테스트 (회원사, 전력거래소 IT운영팀)
    • 계량자료 취득 및 검증 (전력거래소 시장고객총괄팀)
    • 전력량계 봉인(전력거래소 시장고객총괄팀)
  • [ 세부사항 문의 ]
  • 계량등록부, 봉인 : 061-330-8544 시장고객총괄팀
  • 계량자료 취득 : 061-330-8546 시장고객총괄팀
  • 모뎀설치 및 통신회선 개통 테스트 : 061-330-8738 IT운영팀

통신회선 개통

  • 계량용 통신회선 개통
    • 개통시기 : 거래개시일 최소 10일전

[ 세부사항 문의 : 061-330-8738 IT운영팀 ]

계량자료 취득시험

  • 시험시기
    • 통신회선 개통 후 봉인 전까지
  • 시험내용
    • 기 설치된 통신회선을 이용 전력량계 계량데이터의 원격 자동취득 가능 여부를 시험합니다.
  • 준비사항
    • 전력량계와 모뎀에 전원이 공급되어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세부사항 문의 : 061-330-8546 시장고객총괄팀 ]

계량기 봉인신청

  • 신청시기
    계량기 봉인일 최소 30일전
  • 제출자료
  • 신청방법
    • 이파워마켓 로그인 후 [전력시장 등록 변경] → [계량기 봉인] 메뉴에서 신청
  • 봉인일 확정
    • 계량기 봉인 신청일로부터 30일(신재생발전소의 경우 20일)이후 날짜부터 신청가능(주말 및 휴일 봉인 불가)
    • 봉인일자 변경시 전력거래소 봉인담당자와 협의 후 확정(연기만 가능)

[ 세부사항 문의 : 061-330-8544 시장고객총괄팀 ]

사용전 검사필증 제출

  • 근거
    • 시장운영규칙 제 14.5조(사용 전 검사필증 제출)
  • 제출대상
    • 비중앙급전발전기 보유 사업자
  • 제출기한
    • 사용전검사 후 14일 이내
  • 사용전검사
    • 근거 : 전기사업법 제63조
    • 사용전검사 시행 : 한국전기안전공사
    • 사용전검사 신청 : 사용전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사용전검사신청서 제출

[ 세부사항 문의 : 061-330-8537 시장고객총괄팀 ]

풍력,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기 실시간 자료취득 및 제어설비 설치

  • 근거
    • 시장운영규칙 제5.11.1조
    • 별표 13 "계통운영시스템 운영 절차"
    • 별표 32 "풍력,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기에 대한 계통운영 및 관리 절차"
  • 대상
    좌우로 움직여주세요
    대상
    지역 설비용량 연계전압 정보제공 장치 구분
    육지 20MW 초과 154kV 이상 원격소장치(RTU) 전용망
    1MW 초과 20MW 이하 신재생자료취득장치 수준 이상 공용망
    제주 20MW 초과 22.9kV
    송전선로 이상
    원격소장치(RTU) 전용망
    1MW 초과 20MW 이하 신재생자료취득장치 수준 이상 공용망

    ※ 연계전압 이상에 연계된 1MW 이하 발전기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는 '1MW 초과 20MW 이하'에 해당하는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실시간 자료취득 및 제어설비 설계
    • 발전 및 송·변전설비 설비 설계와 병행하여 설계
    • 시장운영규칙 별표13에서 정한 자료취득 및 제어기준과 규격에 맞은 설비 설계 (7.2.4.2조 참조)
  • 실시간 자료취득 설비 DB 모델링 절차
    • DB 모델링 시 필요한 사항 거래소에 통보 (설치 50일전)
      • DB 입력에 필요한 사항 양식 (별표13, 붙임8.2 참조)
  • 자료연계용 단말장치 설치 절차
    • 원격소장치(RTU)
      • 통신회선 청약(가압 50일전, 유선망 기간통신사업자)
        좌우로 움직여주세요
        통신회선 청약
        회선구간 발·변전소 또는 제어소~중앙급전소, 경인급전소 각 1회선
        회선규격 데이터급, 4선식, 9600bps
        기타사항 거래소에 개통일정, 임대번호 통보 및 개통시험 요청
      • 실시간 자료취득 및 제어설비 설치완료 및 개통시험
        좌우로 움직여주세요
        실시간 자료취득..
        가압 30일 전 통신회선 개통 시험
        가압 20일 전 DNP 프로토콜 온라인 개통시험
        절차에 따른 개통시험(별표13, 7.2.4.11 참조)
        가압 및 계통연결 10일 전 취득자료 오류수정 완료
    • 신재생자료취득장치
      • 1. 일정(설치 및 개통시험)
        좌우로 움직여주세요
        1. 일정(설치 및 개통시험)
        가압 30일 전 개통일정 통보
        가압 20일 전 신재생자료취득장치 설치 및 개통 시험
        가압 및 계통연결 10일 전 취득자료 오류수정 완료
      • 2. 준비사항
        • 인터넷 회선
          회선규격 : 100Mbps 유선인터넷 혹은 LTE 무선인터넷 (월 데이터 3기가 이상)
        • 로컬 환경 구축
        • 좌우로 움직여주세요
          통신회선 청약
          구축내용 데이터 취득 및 제어를 위한 거래소 API 설치 가능 PC
          또는 데이터 취득 및 제어를 위한 자체 API 제공
          필요사항 거래소 API 설치 시 로컬 데이터베이스 구조 및 접속 정보 제공
          • ※ 신재생자료취득장치 추가 문의 : 계통시스템팀(061-330-8725)

          • ※ 신재생자료취득장치 현장 연계용 API 정의서
          • ※ 신재생자료취득장치 기술규격서
          • ※ (참고자료) 신재생자료취득장치 설치 가이드

[ 세부사항 문의 : 061-330-8724/5 계통시스템팀 ]

실시간 자료취득 및 제어설비 설치

  • 근거
    • 시장운영규칙 제10.2.1조 및 별표 13 "계통운영시스템 운영 절차"
  • 대상
    • 설비용량 20MW 초과 200MW 미만 비중앙발전기
    • 설비용량 10MW 초과 200MW 미만 비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
    • 배전계통에 전용선로로 연결되는 규모 이상의 제주지역 발전기
    • 중앙급전 구역전기발전기
  • 실시간 자료취득 및 제어설비 설계
    • 발전 및 송·변전설비 설비 설계와 병행하여 설계
    • 시장운영규칙 별표13에서 정한 자료취득 및 제어기준과 규격에 맞은 설비 설계 (7.2.4.2조 참조)
  • 실시간 자료취득 설비 DB 모델링 절차
    • DB 모델링 시 필요한 사항 거래소에 통보 (자료연계용 단말장치 설치 50일전)
      • DB 입력에 필요한 사항 양식 (별표13, 붙임8.2 참조)
  • 자료연계용 단말장치 설치 절차
    • 자료연계용 단말장치 및 전송프로그램 설치 (설비가압 및 계통연결 30일 전)
      • 데이터 취득 설비에서 전송 된 데이터를 전송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실행 될 워크스테이션 설치
      • 워크스테이션 PC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비중앙 취득시스템용 연계프로그램(InfoSender) 설치
      • ※ 비중앙취득시스템용 연계프로그램
      • ※ 비중앙발전기는 원격소장치 또는 자료연계용단말장치 중 선택 시설가능
        (원격소장치를 시설할 경우 중앙급전발전기의 RTU/급전전화 설치기준 참조)
    • 자료연계용 단말장치 통신회선 개통 (설비가압 및 계통연결 30일 전)
      • 통신방식 : TCP/IP (인터넷망 활용)
    • DB입력에 필요한 사항을 거래소에 통보(설비가압 및 계통연결 30일전)
      • 자료취득기준 : 시장운영규칙 참조(별표13, 8.1.2.5)
      • DB 입력사항 : MW, MVAR, KV(M.Tr/TL) 및 동기차단기
      • ※ 30일 이전에 미리 통보할 경우 일정관리에 유리함
    • 거래소가 포인트 내역 검토 후 회신 (설비가압 및 계통연결 20일전)
    • 회신 받은 포인트 내역 DB 추가 후 취득자료 정확도 시험 및 오류수정 완료
      (설비가압 및 계통연결 10일전)
    • 자료연계용 단말장치 온라인 개통시험
      • 설치 및 DB 추가 완료 후 TCP/IP 통신회선 개통시험 시행 (개통시험 시행 문의, 061-330-8724/5)
  • 급전전화 설치 절차
    • 설치종류 : 급전지시용 일반전화
    • 급전전화 설치완료(가압 20일 전)

[ 세부사항 문의 : 061-330-8724/5 계통시스템팀 ]

보호방식 검토

  • 근거
    •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 16 "계통보호 절차"
  • 검토의뢰 대상
    • 20MW 초과 발전기(관련 변압기 포함) 신·증설 및 대체시
    • 보호장치 신설 및 대체시(기 검토된 보호 방식 적용 시는 생략)
    • 신형(New Type) 보호장치 도입 시
    • 기타 보호방식 검토가 필요한 경우
  • 의뢰시기
    보호방식 계획 수립 후 즉시(보호장치 구매 이전)
  • 제출자료
    • 계통도 및 보호단선도
    • 보호장치 설명서
    • 보호장치반 도면
    • 보호장치 구매시방서
    • 기타 보호방식 검토시 요청하는 자료

[ 세부사항 문의 : 061-330-8641 계통보호팀 차장 손기원 ]

보호장치 정정 검토

  • 근거
    •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 16 "계통보호 절차"
  • 검토의뢰 대상
    •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송전망 및 20MW초과 발전기의 보호장치 정정사유 발생 시
      • 송변전 설비 신·증설 및 대체 시
      • 발전기(관련 변압기 포함) 신·증설 및 대체 시
      • 계통구성 변경에 따른 재정정 사유 발생 시
      • 보호장치 신설 및 대체 시
      • 여자기 보호·제어장치(OEL, VEL, V/HZ, 과전압, 계자상실 보호 등) 보호반의 신설 및 대체 시
      • 기타 보호장치의 정정검토가 필요한 경우 단, 여자기 보호제어기의 미세조정(FineTuning) 등 발전기의 (시)운전과 병행하여 정정계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세조정 완료 후 정정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검토결과 반영은 발전기 정비기간 중에 시행한다.
  • 의뢰시기
    • 발전설비(관련 변압기 포함) : 보호장치 시험예정일 6주 전
    • 송변전설비 : 보호장치 시험예정일 2주 전
    •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송전망 중 345kV 변압기 및 154kV 송전망(제주지역은 66kV)의 경우 보호장치 정정결과를
      보호장치 시험예정일 이전까지 전력거래소에 통보
  • 제출자료
    •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 16 "계통보호 절차" [붙임 11.2]
  • 처리절차
    좌우로 움직여주세요
    처리절차
    절차 세부일정 비고
    발전설비
    (관련 변압기 포함)
    송변전설비
    정정검토 요청 시험예정일 6주 전까지 시험예정일 2주 전까지 전기사업자 → 거래소
    정정검토 결과 통보 시험예정일 2주 전까지 시험예정일 1주 전까지 거래소 → 전기사업자
    정정치 확정 통보 현장시험 전까지 현장시험 전까지 전기사업자 → 거래소
    보호계전기 시험 - - 계통연결 전까지 완료
    시험결과 통보 시험시행 후 3개월 이내 시험시행 후 3개월 이내 전기사업자 → 거래소

[ 세부사항 문의 : 061-330-8641 계통보호팀 차장 손기원 ]

주변압기 중성점 유효접지 검토 의뢰

  • 근거
    •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 20 "발·변전소 주변압기 탭 정정 및 유효접지 검토 절차"
  • 검토의뢰 대상
    • 발전기 154kV 이상 주변압기 신·증설 변경시
    • 변전소 154kV 이상 주변압기 신·증설 변경시
  • 의뢰시기
    주변압기 중성점 유효접지 검토 또는 변경 사유 발생 시 계통연결 예정 2개월 전
  • 제출자료
    • 발전소 구내 단선계통도
    • 전력시장운영규칙 별지 제76호 서식
    • 주변압기 명판 사진
    • 발전기 사양서
    • 송전선로 구성현황(연결변전소 및 회선수)
    • 송전선로 선로정수(1회선 기준/단위 : pu, 기준용량 : 100MVA)
    • 유효접지검토 기술자료
  • 처리절차
    • 전력거래소는 검토 의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검토결과 통보
    • 유효접지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해당 주변압기에 대해 중성점 유효접지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전력거래소에 결과 통보

[ 세부사항 문의 : 061-330-8647 계통보호팀 주임 김영현 ]

주변압기 탭정정 검토 의뢰

  • 근거
    • 시장운영규칙 별표 20 "발·변전소 주변압기 탭 정정 및 유효접지 검토 절차"
  • 검토의뢰 대상
    • 발전기 154kV 이상 주변압기 신·증설 변경시
    • 변전소 345kV 이상 주변압기(ULTC제외) 신·증설, 변경시
    • 병렬로 운전되는 발전기간 무효전력 수급 불균형시
  • 의뢰시기
    계통연결 2개월 전까지
  • 제출자료
  • 처리절차
    • 검토결과 통보 및 탭 정정 시행
    • 전력거래소에 제출한 검토의뢰 요청공문의 최초가압 예정1개월 전까지 검토 결과를 발/변전소 변압기 사용 탭 결정서 양식에 의거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 탭정정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해당 주변압기에 대해 탭 접속을 변경 후 1개월 이내에 전력거래소에 결과 통보
    • (단, 운전중 탭절환이 불가할 경우에는 전력거래소와 협의후 탭 변경일자 통보)

[ 세부사항 문의 : 061-330-8628 계통기술팀 ]

설비변경예정 통지

  • 근거
    • 시장운영규칙 제5.8.5조 및 별표 15 "기기번호부여절차"
  • 통지대상
    • 발전소, 변전소, 송전선로, 개폐소 등의 신설, 증설 및 폐지
  • 통지방법
    • 발전설비를 보유한 사업자가 전력거래소에 서면으로 통지
  • 통지시기
    계통가압 또는 계통연결 6개월 전까지
  • 통지내용

[ 세부사항 문의 : 061-330-8537 시장고객총괄팀 ]

계통연결(최초가압) 승인 요청

  • 근거
    • 시장운영규칙 별표15 "기기번호 부여 절차"
  • 요청시기
    최초가압(계통연결) 최소 1개월 전까지
  • 요청방법
    • 최초가압(계통연결) 예정 일시, 장소, 설비, 시험 및 조작내용, 책임자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
    • 최초계통연결승인 요청 공문 샘플(서식)

[ 세부사항 문의 : 061-330-8537 시장고객총괄팀 ]

계량설비 인증코드 부여

  • 인증코드
    • 시장운영시스템서 계량기를 인증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코드로서, 계량기 설치시 계량기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 부여시기
    • 계통연결(최초가압) 승인 요청 접수 후 코드부여결과

[ 세부사항 문의 : 061-330-8537 시장고객총괄팀 ]

계량설비 설치

[ 계량설비 : 전력량계, 변성기(CT,PT), 통신설비, 통신회선, 전처리장치(FEP)등을 포함함 ]

  • 계량설비
    • 설치대상
      • 주계량설비 :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발전기
      • 비교계량설비 : 20MW 초과하는 발전기
    • 설치위치 : 주변압기 고압측
    • 계량설비 허용 오차
      좌우로 움직여주세요
      계량설비 허용 오차에 대한 설비용량별 주계량설비(전력량계,계기용변성기),비교계량설비(전력량계,계기용 변성기) 정보를 제공
      설비용량 주계량설비 비교계량설비
      전력량계 계기용 변성기 전력량계 계기용 변성기
      20MW 초과 0.2급이내 0.3급이내 0.5급이내 0.5급이내
      10MW 초과
      20MW 이하
      0.5급이내 0.3급이내
      10MW 이하 1.0급이내 0.5급이내 - -
  • 통신회선 준비
    • 설비용량에 따른 계량기별 통신회선 기준
      좌우로 움직여주세요
      설비용량에 따른 계량기별 통신회선 기준
      설비용량 3MW 이하 3MW 초과 20MW 이하 20MW 초과
      주계량기 무선통신회선 또는 공중전화선 무선통신회선 또는 전용통신회선
      비교계량기 - - 무선통신회선 또는 공중회선
  • 전력량계용 모뎀 설치
    • 전용회선 설치 발전소
      • 단독형 전용선 모뎀(9,600bps) 설치
    • 수신자 부담 일반 전화회선(080 전화)설치 발전소
      • 단독형 전화선 모뎀(9,600bps) 설치
    • 수신자 부담 CDMA 무선이동통신 설치 발전소
      • 단독형 CDMA모뎀(9,600 bps) 설치
  • 설치시기
    • 계량설비 : 계량기 봉인신청 전까지
    • 통신설비 : 전력거래개시 10일전까지
  • 설치순서
    • 계량등록부 및 시험성적서 제출 (회원사)
    • 전력량계 인증코드 부여 (전력거래소 시장고객총괄팀)
    • 계량설비 및 모뎀 설치 (회원사)
    • 통신회선 개통테스트 (회원사, 전력거래소 IT운영팀)
    • 계량자료 취득 및 검증 (전력거래소 시장고객총괄팀)
    • 전력량계 봉인(전력거래소 시장고객총괄팀)
  • [ 세부사항 문의 ]
  • 계량등록부, 봉인 : 061-330-8544 시장고객총괄팀
  • 계량자료 취득 : 061-330-8546 시장고객총괄팀
  • 모뎀설치 및 통신회선 개통 테스트 : 061-330-8738 IT운영팀

통신회선 개통

  • 계량용 통신회선 개통
    • 개통시기 : 거래개시일 최소 10일전

[ 세부사항 문의 : 061-330-8738 IT운영팀 ]

계량자료 취득시험

  • 시험시기
    • 통신회선 개통 후 봉인 전까지
  • 시험내용
    • 기 설치된 통신회선을 이용 전력량계 계량데이터의 원격 자동취득 가능 여부를 시험합니다.
  • 준비사항
    • 전력량계와 모뎀에 전원이 공급되어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세부사항 문의 : 061-330-8546 시장고객총괄팀 ]

계량기 봉인신청

  • 신청시기
    계량기 봉인일 최소 30일전
  • 제출자료
  • 신청방법
    • 이파워마켓 로그인 후 [전력시장 등록 변경] → [계량기 봉인] 메뉴에서 신청
  • 봉인일 확정
    • 계량기 봉인 신청일로부터 30일(신재생발전소의 경우 20일)이후 날짜부터 신청가능(주말 및 휴일 봉인 불가)
    • 봉인일자 변경시 전력거래소 봉인담당자와 협의 후 확정(연기만 가능)

[ 세부사항 문의 : 061-330-8544 시장고객총괄팀 ]

사용전 검사필증 제출

  • 근거
    • 시장운영규칙 제 14.5조(사용 전 검사필증 제출)
  • 제출대상
    • 비중앙급전발전기 보유 사업자
  • 제출기한
    • 사용전검사 후 14일 이내
  • 사용전검사
    • 근거 : 전기사업법 제63조
    • 사용전검사 시행 : 한국전기안전공사
    • 사용전검사 신청 : 사용전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사용전검사신청서 제출

[ 세부사항 문의 : 061-330-8537 시장고객총괄팀 ]

풍력,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기 실시간 자료취득 및 제어설비 설치

  • 근거
    • 시장운영규칙 제5.11.1조
    • 별표 13 "계통운영시스템 운영 절차"
    • 별표 32 "풍력,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기에 대한 계통운영 및 관리 절차"
  • 대상
    좌우로 움직여주세요
    대상
    지역 설비용량 연계전압 정보제공 장치 구분
    육지 20MW 초과 154kV 이상 원격소장치(RTU) 전용망
    1MW 초과 20MW 이하 신재생자료취득장치 수준 이상 공용망
    제주 20MW 초과 22.9kV
    송전선로 이상
    원격소장치(RTU) 전용망
    1MW 초과 20MW 이하 신재생자료취득장치 수준 이상 공용망

    ※ 연계전압 이상에 연계된 1MW 이하 발전기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는 '1MW 초과 20MW 이하'에 해당하는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실시간 자료취득 및 제어설비 설계
    • 발전 및 송·변전설비 설비 설계와 병행하여 설계
    • 시장운영규칙 별표13에서 정한 자료취득 및 제어기준과 규격에 맞은 설비 설계 (7.2.4.2조 참조)
  • 실시간 자료취득 설비 DB 모델링 절차
    • DB 모델링 시 필요한 사항 거래소에 통보 (설치 50일전)
      • DB 입력에 필요한 사항 양식 (별표13, 붙임8.2 참조)
  • 자료연계용 단말장치 설치 절차
    • 원격소장치(RTU)
      • 통신회선 청약(가압 50일전, 유선망 기간통신사업자)
        좌우로 움직여주세요
        통신회선 청약
        회선구간 발·변전소 또는 제어소~중앙급전소, 경인급전소 각 1회선
        회선규격 데이터급, 4선식, 9600bps
        기타사항 거래소에 개통일정, 임대번호 통보 및 개통시험 요청
      • 실시간 자료취득 및 제어설비 설치완료 및 개통시험
        좌우로 움직여주세요
        실시간 자료취득..
        가압 30일 전 통신회선 개통 시험
        가압 20일 전 DNP 프로토콜 온라인 개통시험
        절차에 따른 개통시험(별표13, 7.2.4.11 참조)
        가압 및 계통연결 10일 전 취득자료 오류수정 완료
    • 신재생자료취득장치
      • 1. 일정(설치 및 개통시험)
        좌우로 움직여주세요
        1. 일정(설치 및 개통시험)
        가압 30일 전 개통일정 통보
        가압 20일 전 신재생자료취득장치 설치 및 개통 시험
        가압 및 계통연결 10일 전 취득자료 오류수정 완료
      • 2. 준비사항
        • 인터넷 회선
          회선규격 : 100Mbps 유선인터넷 혹은 LTE 무선인터넷 (월 데이터 3기가 이상)
        • 로컬 환경 구축
        • 좌우로 움직여주세요
          통신회선 청약
          구축내용 데이터 취득 및 제어를 위한 거래소 API 설치 가능 PC
          또는 데이터 취득 및 제어를 위한 자체 API 제공
          필요사항 거래소 API 설치 시 로컬 데이터베이스 구조 및 접속 정보 제공
          • ※ 신재생자료취득장치 추가 문의 : 계통시스템팀(061-330-8725)

          • ※ 신재생자료취득장치 현장 연계용 API 정의서
          • ※ 신재생자료취득장치 기술규격서
          • ※ (참고자료) 신재생자료취득장치 설치 가이드

[ 세부사항 문의 : 061-330-8724/5 계통시스템팀 ]

실시간 자료취득 및 제어설비 설치

  • 근거
    • 시장운영규칙 제10.2.1조 및 별표 13 "계통운영시스템 운영 절차"
  • 대상
    • 설비용량 20MW 초과 200MW 미만 비중앙발전기
    • 설비용량 10MW 초과 200MW 미만 비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
    • 배전계통에 전용선로로 연결되는 규모 이상의 제주지역 발전기
    • 중앙급전 구역전기발전기
  • 실시간 자료취득 및 제어설비 설계
    • 발전 및 송·변전설비 설비 설계와 병행하여 설계
    • 시장운영규칙 별표13에서 정한 자료취득 및 제어기준과 규격에 맞은 설비 설계 (7.2.4.2조 참조)
  • 실시간 자료취득 설비 DB 모델링 절차
    • DB 모델링 시 필요한 사항 거래소에 통보 (자료연계용 단말장치 설치 50일전)
      • DB 입력에 필요한 사항 양식 (별표13, 붙임8.2 참조)
  • 자료연계용 단말장치 설치 절차
    • 자료연계용 단말장치 및 전송프로그램 설치 (설비가압 및 계통연결 30일 전)
      • 데이터 취득 설비에서 전송 된 데이터를 전송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실행 될 워크스테이션 설치
      • 워크스테이션 PC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비중앙 취득시스템용 연계프로그램(InfoSender) 설치
      • ※ 비중앙취득시스템용 연계프로그램
      • ※ 비중앙발전기는 원격소장치 또는 자료연계용단말장치 중 선택 시설가능
        (원격소장치를 시설할 경우 중앙급전발전기의 RTU/급전전화 설치기준 참조)
    • 자료연계용 단말장치 통신회선 개통 (설비가압 및 계통연결 30일 전)
      • 통신방식 : TCP/IP (인터넷망 활용)
    • DB입력에 필요한 사항을 거래소에 통보(설비가압 및 계통연결 30일전)
      • 자료취득기준 : 시장운영규칙 참조(별표13, 8.1.2.5)
      • DB 입력사항 : MW, MVAR, KV(M.Tr/TL) 및 동기차단기
      • ※ 30일 이전에 미리 통보할 경우 일정관리에 유리함
    • 거래소가 포인트 내역 검토 후 회신 (설비가압 및 계통연결 20일전)
    • 회신 받은 포인트 내역 DB 추가 후 취득자료 정확도 시험 및 오류수정 완료
      (설비가압 및 계통연결 10일전)
    • 자료연계용 단말장치 온라인 개통시험
      • 설치 및 DB 추가 완료 후 TCP/IP 통신회선 개통시험 시행 (개통시험 시행 문의, 061-330-8724/5)
  • 급전전화 설치 절차
    • 설치종류 : 급전지시용 일반전화
    • 급전전화 설치완료(가압 20일 전)

[ 세부사항 문의 : 061-330-8724/5 계통시스템팀 ]

보호방식 검토

  • 근거
    •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 16 "계통보호 절차"
  • 검토의뢰 대상
    • 20MW 초과 발전기(관련 변압기 포함) 신·증설 및 대체시
    • 보호장치 신설 및 대체시(기 검토된 보호 방식 적용 시는 생략)
    • 신형(New Type) 보호장치 도입 시
    • 기타 보호방식 검토가 필요한 경우
  • 의뢰시기
    보호방식 계획 수립 후 즉시(보호장치 구매 이전)
  • 제출자료
    • 계통도 및 보호단선도
    • 보호장치 설명서
    • 보호장치반 도면
    • 보호장치 구매시방서
    • 기타 보호방식 검토시 요청하는 자료

[ 세부사항 문의 : 061-330-8641 계통보호팀 차장 손기원 ]

보호장치 정정 검토

  • 근거
    •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 16 "계통보호 절차"
  • 검토의뢰 대상
    •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송전망 및 20MW초과 발전기의 보호장치 정정사유 발생 시
      • 송변전 설비 신·증설 및 대체 시
      • 발전기(관련 변압기 포함) 신·증설 및 대체 시
      • 계통구성 변경에 따른 재정정 사유 발생 시
      • 보호장치 신설 및 대체 시
      • 여자기 보호·제어장치(OEL, VEL, V/HZ, 과전압, 계자상실 보호 등) 보호반의 신설 및 대체 시
      • 기타 보호장치의 정정검토가 필요한 경우 단, 여자기 보호제어기의 미세조정(FineTuning) 등 발전기의 (시)운전과 병행하여 정정계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세조정 완료 후 정정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검토결과 반영은 발전기 정비기간 중에 시행한다.
  • 의뢰시기
    • 발전설비(관련 변압기 포함) : 보호장치 시험예정일 6주 전
    • 송변전설비 : 보호장치 시험예정일 2주 전
    •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송전망 중 345kV 변압기 및 154kV 송전망(제주지역은 66kV)의 경우 보호장치 정정결과를
      보호장치 시험예정일 이전까지 전력거래소에 통보
  • 제출자료
    •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 16 "계통보호 절차" [붙임 11.2]
  • 처리절차
    좌우로 움직여주세요
    처리절차
    절차 세부일정 비고
    발전설비
    (관련 변압기 포함)
    송변전설비
    정정검토 요청 시험예정일 6주 전까지 시험예정일 2주 전까지 전기사업자 → 거래소
    정정검토 결과 통보 시험예정일 2주 전까지 시험예정일 1주 전까지 거래소 → 전기사업자
    정정치 확정 통보 현장시험 전까지 현장시험 전까지 전기사업자 → 거래소
    보호계전기 시험 - - 계통연결 전까지 완료
    시험결과 통보 시험시행 후 3개월 이내 시험시행 후 3개월 이내 전기사업자 → 거래소

[ 세부사항 문의 : 061-330-8641 계통보호팀 차장 손기원 ]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