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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사건처리 원칙
비밀유지
- 조사담당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지키고 진정인, 피진정인, 대리인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함.
사건처리안내
- 상담센터는 사건을 접수한 때로부터 종결할 때까지 사건의 처리 과정 및 결과 등을 진정인과 대리인에게 안내하여야 함.
불이익 금지
- 인권침해사건을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함.
- 인권침해행위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인권침해 행위 신고자 등에게 신고의 취소 등을 강요해서는 아니 됨.
콘텐츠 정보책임자
업데이트
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