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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는 협력사의 (세금)계산서 발행의 편의를 도모하고,
회계 · 세무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당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당사의 협력사인 세무로에 회원가입을 하고,
세무로(www.semuro.com)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회원가입을 원하시면 아래의 회원가입하기 버튼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세무로 홈페이지가 아닌 아래에 링크된 웹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셔야 협력사의 상황에 맞게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신청 완료 후 02-3707-0939로 사업자등록증을 FAX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안내문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