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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 시작하기

전력거래 시작하기

전력거래 시작 개요

전기사업자는 전력시장을 통해 전력을 거래해야 합니다. 다만, 1,000kW이하의 신재생발전설비를 갖추고 생산된 전력을 판매할 경우, 전력시장에 참여하거나 한국전력공사와 전력수급계약(PPA)을 체결하여 거래할 수 있습니다.

전력시장에서 처음으로 거래를 시작하려면 이파워마켓(전력거래시스템) 사용자 계정을 받고 이파워마켓을 통해 전력거래소 회원가입, 전력거래자 등록, 발전기 등록 을 해야 하며, 발전설비 사용전 검사 이후 계량설비 봉인전력거래개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의 절차들을 이파워마켓 ‘회원 및 전력시장’ 메뉴의 Step1.회원 및 사업자 등록부터 Step5.전력거래개시까지의 단계를 완료하여 전력거래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급발전기의 경우, Step6.상업운전 개시를 거쳐야 정상적인 입찰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발전소 분할합병 및 양도양수의 경우, Step1. 완료 후 이파워마켓 분할합병 및 양도양수 메뉴를 통해 진행됩니다.

<전력거래 개시 업무처리 절차도>


본 페이지는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거래시장, 수요자원거래시장, 공급인증서거래시장 중에서 전력거래 시장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신재생발전 사업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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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신재생발전 사업 진행절차 목록
업무 구분 사업자 비 고
발전사업허가 발전소 소재지 지자체
(3MW 초과는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자등록 신청 관할 세무서
이파워마켓 계정 신청
(프로그램 설치)
전력IT 서비스센터
(T. 1661-6590)
개발행위허가 발전소 소재지 지자체
공사계획신고/인가 발전소 소재지 지자체
(10MW 초과는 산업통상자원부)
발전소 시공 시공사
전력거래소 회원 가입 신청
전력거래자 등록 신청
서류제출 및 신청등록 진행 이파워마켓 메뉴
「전력거래자등록/변경」-「거래자 및 최초발전기 등록」의 서류제출, 신청등록
회원가입 신청서류, 전력거래자 발전기 등록 신청서류 우편 발송 시장고객총괄팀(KPX)
송배전선로 이용 계약 송배전용 전기설비이용계약 신청 한국전력공사 해당 지사
계량설비 무선모뎀 구매 계량기 업체를 통해 구매 남전사, 서창전기통신, 파워텍 등
- 회원가입 승인
- 전력거래자 등록
시장고객총괄팀(KPX)
신규설비(발전기, ESS) 등록 사업자가 신규설비 등록 이파워마켓 메뉴
「전력거래자등록/변경」-「거래자 및 최초발전기 등록」의 신규설비등록
신규설비 코드부여 시장고객총괄팀(KPX)
전력량 계량설비 봉인신청 이파워마켓 메뉴
「전력거래자등록/변경」-「계량기 봉인」
최초계통연결 승인 요청 공문 작성 및 스캔본 업로드 이파워마켓 메뉴
「전력거래자등록/변경」-「최초계통연결」 서류제출, 신청등록
계량설비 봉인일 협의 사용전검사일 익일로 봉인일정 협의 시장고객총괄팀(KPX)
(T. 1600-9617)
사용전검사 전기안전공사
전력량 계량설비 봉인 송배전용 전기설비이용계약서 제출 시장고객총괄팀
봉인완료 통지 사용전 검사 필증
봉인완료 통지서
송배전용 전기설비이용계약서 첨부
이파워마켓 메뉴
「전력거래자등록/변경」-「최초계통연결」의 봉인통지
최초 계통연결 승인
(전력거래 시작)
시장고객총괄팀
최초계통연결 승인 공문 수령 승인공문을 내려받아 신재생설비 설치 확인 및 사업개시 신고시 제출 이파워마켓 메뉴
「전력거래자등록/변경」-「보조서비스」-「문서보관함」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확인 한국에너지공단
사업개시신고 3MW 초과 : 산업통상자원부
3MW 이하 : 발전소 소재지 지자체
공급인증서(REC) 발급 한국에너지공단
공급인증서 회원 가입 회원가입 신청 신재생시장팀(KPX)
(T. 1600-9617)
공급인증서(REC) 등록 신재생 원스톱 통합포털
(www.onerec.kmos.kr)

시장종류/회원종류/회원자격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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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종류, 회원종류, 회원자격 분류 목록
분류 전력시장 수요자원시장 공급인증서 시장
정회원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직접구매자
자가용전기설비설치자
구역전기사업자
수요관리사업자 -
준회원 송전사업자
배전사업자
건설 중인 발전사업자
건설 중인 구역전기사업자
기타 이사회가 정하는 자
거래하지 않는 수요관리사업자 -
공급인증서 거래 회원 -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공급의무자
공급인증서 거래 대행자
공급인증서 소유자
거래 중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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