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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 시작하기

전력거래 시작하기

전력거래소 회원가입

회원은 회원조직인 전력거래소의 구성원이며 회원총회의 의결권 여부에 따라 정회원, 준회원, 공급인증서 거래회원으로 분류됩니다. 전력거래를 위해서는 정관에 따라 회원 가입을 마친 후 전력시장에 사업자 및 발전기를 등록해야 합니다.
발전기등록은 전력거래 개시 6개월(중앙급전발전기) 또는 3개월(태양광발전 등 비중앙급전발전기) 전에 신청하여야 적기에 전력거래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은 전력거래시스템인 이파워마켓을 통해 이루어지며 관련 서류는 온라인 인증 후 전자문서 형태(각종 신청서 스캔파일 첨부)로 제출합니다.
원칙적으로 온라인인증을 통한 전자문서 제출을 해야하며, 불가피하게 온라인 인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우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원본)으로 제출합니다.

회원가입 업무처리 절차

※ 각종 신청서(사용인감계, 서약서)는 반드시 이파워마켓에 게시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해주시길 바랍니다.

1. 이파워마켓 로그인
2. 회원가입 신청
3. 회원가입 서류 제출
온라인 제출 방식
  • 방식 설명: 원칙적인 제출 방법으로 온라인 인증 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방식
    * 각종 회원가입 신청 서류는 이파워마켓에 게시된 양식대로 작성 후 스캔파일(전자문서) 업로드로 제출이 완료됩니다.
  • 예외사항: 온라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에 한하여 우편으로 원본을 추가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우편 제출 방식
  • 제출 서류
    • 인감증명서 원본(휴대폰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모든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제출
    • 사용인감계 원본
      • ㆍ통장사본과 인감증명서의 인감이 다른 경우 전력거래소 사용인감계 양식을 작성하여 추가 제출
           * 사용인감계는 자체 양식이 아닌 이파워마켓에 게시된 양식대로 작성
  • 제출처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25 전력거래소 시장고객총괄팀
  • ※ 인감증명서 원본(온라인 인증 불가 시) 및 사용인감계 원본(필요 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회원가입 절차 진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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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신청 서류 자료 목록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회원 가입
  1. 회원가입신청서(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전기사업허가증(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자가용 설비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서) 사본
  4. 서약서(서식)
· 신규 회원가입자의 경우 회원가입/전력거래자등록/발전기등록을 동시에 진행
전력거래자 등록
  1. 전력거래자 등록신청서(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전기사업허가증(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자가용 설비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서) 사본
  4. 거래통장 사본(계좌명, 사업자명, 인감일치)
  5. 인감증명서 각 대표자 1부 원본 제출
    (대표자 수 = 인감증명서 부수)

    ※ 거래통장 도장과 인감이 다를 경우 사용인감계 원본 제출
발전기 등록
  1. 발전기 등록신청서(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전기사업허가증(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자가용 설비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서) 사본
  4. 전력설비 변경예정서(서식)
4. 연회비 및 등록비 납부
  • 발전설비 등록용량 20MW 이하는 연회비 및 등록비가 없습니다.
  • 20MW초과 회원의 등록비는 10만원이며, 연회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좌우로 움직여주세요
    판매사업자,직접구매전기사용자,발전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자가용설비설치자,준회원에 규모별 연회비금액 정보 제공
    구 분 등록용량 연회비


    판매사업자 - 5,000만원
    직접구매전기사용자 - 100만원
    발전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20MW 이하 면제
    20MW 초과 500MW 이하 100만원
    500MW 초과 100만원 + 100MW당 50만원
    (상한 5,000만원)
    자가용설비설치자 20MW 이하 면제
    20MW 초과 1,000MW 이하 100만원
    1,000MW 초과 100만원 + 200MW당 50만원
    (상한 5,000만원)
    수요관리사업자 20MW 이하 면제
    20MW 초과 500MW 이하 84만원
    500MW 초과 1,000MW 이하 700만원
    1,000MW 초과 3,500만원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 면제


    수요관리사업자 면제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면제
    그 외 - 100만원
  • 연회비 및 등록비 납부는 거래소가 안내하는 별도 은행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 문의 : 061-330-8537 시장고객총괄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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