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P 0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 본문으로 바로가기

법령·규칙

법령·규칙

전력시장운영규칙 2007년 12월 27일자
  • 작성일2007/12/27 00:00
  • 작성자장찬주
  • 조회수11,677
  • 연락처02-3456-6731







        1. 주요 개정 내용


         ㅇ 용량가격계수 및 소내전력률 적용방법 변경


         ㅇ 직접구매자의 계량설비 설치기준 조정


         ㅇ “전력수급분야 위기대응매뉴얼”의 경보수준 및 조치사항 반영


         ㅇ 발전연료공급자를 연료부족시 대책협의체에 추가


         ㅇ 기존(‘04.2.25.이전) 구역전기사업자 발전기 중 중앙급전기로 등록되어

             운영중인 발전기에 대하여 중앙급전발전기로 보는 경과조치 신설


         ㅇ 전력거래용 계량설비의 시험 및 검사 주기 조정


         ㅇ 발전사업자에 대한 정산금 사전조정 항목 신설


         ㅇ 지역급전소 기능정지시 조치절차 신설


         ㅇ 전력거래소 회원이 입찰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인터넷 방식의 접속이

             가능토록 내용 보완


        2. 공고일 : 2007. 12. 27.


        3. 시행일 : 2007. 12. 28.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공고]전력시장운영규칙개정_2007_1227(신구대조표).hwp (32.5KB / 다운로드 163회) 다운로드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