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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규칙

법령·규칙

전력시장운영규칙 (2009.06.30.개정)
  • 작성일2009/06/30 00:00
  • 작성자김민배
  • 조회수15,846
  • 연락처02-3456-6731



1. 주요 개정내용

 ○ 발전비용 평가자료 제출기한 명확화 

 ○ 전력거래대금 청구 및 정산기준 개선


 ○ 계량설비 설치기준 개선


 ○ 비회원에 대한 정보공개 규정 신설


 ○ 소규모 회원사 시장은행이외의 결제 허용


 ○ 2대 변압기 공유계량기 설치기준 개선


 ○ 계량설비의 설치기준 및 운영절차 변경


 ○ EMS 자료취득 허용오차 세분화


 ○ 제주지역 변전소 자료취득경로 이중화


 ○ 전력계통 해석 기술자료 제출서식 신설


 ○ 계통검토 항목 및 자료수집 방법 체계화


 ○ 원자력발전기의 급전지시 허용오차 축소 및 계량값 기준 정산


 ○ 가격결정발전계획이내 발전량에 대한 정산식 변경


 ○ 변경공급가능용량 산정시 허용오차(ε) 구분 적용


2. 추진경위


 ○ 규칙개정실무협의회 검토 : 2009. 4. 30


 ○ 규칙개정위원회 의결 : 2009. 6. 3


 ○ 지식경제부장관 승인 : 2009. 6. 26


3. 공고방법 : 전력거래소 인터넷 홈페이지(www.kpx.or.kr)에 공지


4. 공 고 일 : 2009. 6. 30


5. 시 행 일 : 2009. 7. 1



붙임 :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요지 및 신구대조표 1부. 끝.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전력시장운영규칙_2009_0701(공포).hwp (1.79MB / 다운로드 316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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