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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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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운영규칙 (2010.6.30 개정)
  • 작성일2010/06/30 00:00
  • 작성자김민배
  • 조회수14,839
  • 연락처02-3456-6731






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복합화력발전기 계절별 대표온도 설정 변경


○ 국내탄발전소 용어정의 보완


○ 주파수 추종 서비스 정산기준 보완


○ 지시출력 미달 발전기의 공급가능용량 조정방법 개선


○ 전력계통 신뢰도 고시 개정에 따른 전력계통 및 전력IT 분야 관련 규칙 개정


○ 전력공급 부족시 조치절차 강화


○ 규칙개정실무협의회 구성 변경 등


나. 추진경위


○ 규칙개정실무협의회 검토 : 2010. 4. 30


○ 규칙개정위원회 의결 : 2010. 6. 3


○ 지식경제부장관 승인 : 2010. 6. 29


다. 공고방법


“전력거래소 인터넷 홈페이지(www.kpx.or.kr)”의 경영공시>법령/규칙>전력시장운영규칙에 공지


라. 공 고 일 : 2010. 6. 30


마. 시 행 일 : 2010. 7. 1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붙임]10년1차규칙개정공고_공문.hwp (2.91MB / 다운로드 251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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