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운영규칙(2015.1.1. 시행)
- 작성일2014/12/31 00:00
- 작성자김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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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내용 : 정부승인차액계약을 위한 규칙개정
□ 추진경위
○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 ‘14.12.19
○ 전기위원회 심의 : ‘14.12.29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 ‘14.12.31
○ 규칙개정 공고 :‘14.12.31
○ 규칙개정 시행 :‘15.1.1
붙임 : 1. 14-5차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
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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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차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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