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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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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운영규칙(2015.3.18. 시행)
  • 작성일2015/03/17 00:00
  • 작성자김은환
  • 조회수13,825
  • 연락처061-8412
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내용
○ 배출권 거래비용 정산을 위한 규칙개정
○ 수요반응자원의 전력부하감축량 평가 및 입찰방법 개선
○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제정에 따른 규칙개정
○ 예방정비 일정조정에 대한 정산기준 변경
○ 발전기 정지계획 수립일정 조정
○ 휴전업무절차 간소화

□ 추진경위
○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 ‘15.2.13.
○ 전기위원회 심의 : ‘15.2. 27.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 ‘15.3.12.
○ 규칙개정 공고 : ‘15.3.17.
○ 규칙개정 시행 : ‘15.3.18.

붙임 : 1. 15-1차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
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 끝.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15-1차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hwp (192.5KB / 다운로드 427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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