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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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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운영규칙(2015.5.8. 시행)
  • 작성일2015/05/07 00:00
  • 작성자김은환
  • 조회수13,293
  • 연락처061-8412
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내용
○ 송전사업자의 주파수조정용 전기저장장치 상업운전에 따른 근거규정 마련

□ 추진경위
○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 ‘15.4.17.
○ 전기위원회 심의 : ‘15.4. 24.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 ‘15.4.28.
○ 규칙개정 공고 : ‘15.5.7.
○ 규칙개정 시행 : ‘15.5.8.

붙임 : 1. 15-2차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
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 끝.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150507, 공포).hwp (1.5MB / 다운로드 313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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