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내용 ○ 전기저장장치의 전력시장 참여를 위한 규칙 개정 ○ 복합발전기 정산기준 개선 ○ 열공급발전기 정산기준 개선 ○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정산기준 신설 ○ 정산금 통지서, 거래대금 등 청구(요청)서 개정 ○ 전력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규칙개정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 통합 관련 규칙개정 ○ 비용평가 프로세스 전산화에 따른 비용자료 제출 방법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