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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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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운영규칙(2016.5.13 시행)
  • 작성일2016/05/12 14:56
  • 작성자박희범
  • 조회수6,936
  • 연락처061-330-8415
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내용
○ 전기저장장치의 전력시장 참여를 위한 규칙 개정
○ 복합발전기 정산기준 개선
○ 열공급발전기 정산기준 개선
○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정산기준 신설
○ 정산금 통지서, 거래대금 등 청구(요청)서 개정
○ 전력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규칙개정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 통합 관련 규칙개정
○ 비용평가 프로세스 전산화에 따른 비용자료 제출 방법 변경

□ 추진경위
○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 16-1차(‘16.4.7.), 16-2차('16.4.21.)
○ 전기위원회 심의 : ‘16.4.29.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 ‘16.5.12.
○ 규칙개정 공고 : ‘16.5.12.
○ 규칙개정 시행 : ‘16.5.13.

붙임 : 1. 2016년도 제1차차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
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160512, 공고). 끝.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붙임1) 2016년도 제1차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_최종.hwp (567.5KB / 다운로드 376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붙임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160512, 공고).hwp (2.66MB / 다운로드 257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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