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P 0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 본문으로 바로가기

법령·규칙

법령·규칙

전력시장운영규칙(2016.11.1 시행)
  • 작성일2016/10/31 17:46
  • 작성자박희범
  • 조회수5,476
  • 연락처061-330-8415
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내용
○ 기준용량가격(RCP) 산정기준 개정
○ 용량가격계수(RCF) 산정기준 개정
○ 연료전환성과계수(FSF) 신설

□ 추진경위
○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 ‘16.10.06.(16-4차)
○ 전기위원회 심의 : ‘16.10.28.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 ‘16.10.31.
○ 규칙개정 공고 : ‘16.10.31.
○ 규칙개정 시행 : ‘16.11.01.

붙임 : 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
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161031, 공고). 끝.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붙임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_최종.hwp (93.5KB / 다운로드 978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붙임2)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161031, 공고)_최종.hwp (1.53MB / 다운로드 175회) 다운로드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