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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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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운영규칙 (2017.1.1 시행)
  • 작성일2016/12/30 14:39
  • 작성자박희범
  • 조회수5,087
  • 연락처061-330-8415
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내용
○ 국민DR 추진 및 수요시장 신뢰도 제고를 위한 규칙개정
○ 상업운전 개시 신고시 비용자료 확인규정 신설
○ 실시간 급전계획 수립방법 변경
○ 주간 시운전 발전계획 제출시기 통일
○ 양수발전기 입찰기준 신설
○ 수력발전기 가격결정발전계획 반영기준 개선
○ 열공급발전기 기동비 정산기준 변경
○ 화석연료사용률 등을 반영한 지역자원시설세 정산을 위한 규칙개정

▣ 추진경과
○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 ‘16.12.9. (16-5차)
○ 전기위원회 심의 : ‘16.12.22. (제198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 ‘16.12.30.
○ 개정규칙 공고 : ‘16.12.30.
○ 개정규칙 시행 : ‘17.1.1.

붙임 : 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
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161230, 공고). 끝.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붙임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_최종.hwp (104KB / 다운로드 527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붙임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161230, 공고)_최종.hwp (1.54MB / 다운로드 371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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