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내용 ○ 국민DR 추진 및 수요시장 신뢰도 제고를 위한 규칙개정 ○ 상업운전 개시 신고시 비용자료 확인규정 신설 ○ 실시간 급전계획 수립방법 변경 ○ 주간 시운전 발전계획 제출시기 통일 ○ 양수발전기 입찰기준 신설 ○ 수력발전기 가격결정발전계획 반영기준 개선 ○ 열공급발전기 기동비 정산기준 변경 ○ 화석연료사용률 등을 반영한 지역자원시설세 정산을 위한 규칙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