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P 0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 본문으로 바로가기

법령·규칙

법령·규칙

전력시장운영규칙 (2017.3.1 시행)
  • 작성일2017/02/28 19:05
  • 작성자박희범
  • 조회수8,954
  • 연락처061-330-8415
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내용
○ 양방향 REC 거래시장 및 거래대금 정산ㆍ결제 관련 규칙개정

▣ 추진경과
○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 ‘17.02.16. (17-1차)
○ 전기위원회 심의 : ‘17.02.24. (제200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 ‘17.02.28.
○ 개정규칙 공고 : ‘17.02.28.
○ 개정규칙 시행 : '17.03.01.

붙임 : 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
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170228, 공고). 끝.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붙임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2017년도 제1차).hwp (130.5KB / 다운로드 733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붙임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170228, 공고).hwp (1.55MB / 다운로드 144회) 다운로드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