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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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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운영규칙 (2017.5.31 시행)
  • 작성일2017/05/30 11:39
  • 작성자박희범
  • 조회수7,234
  • 연락처061-330-8415
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내용
○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발전기 상한제약 입찰 허용

▣ 추진경과
○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 ‘17.05.24. (17-2차)
○ 전기위원회 심의 : ‘17.05.26. (제203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 ‘17.05.29.
○ 개정규칙 공고 : ‘17.05.30.
○ 개정규칙 시행 : '17.05.31.

붙임 : 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
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170530, 공고). 끝.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붙임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2017년도 제2차).hwp (34.5KB / 다운로드 180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붙임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170530, 공고).hwp (1.55MB / 다운로드 208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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