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내용 ○ 수요자원 거래시장 신뢰성 제고를 위한 규칙개정 ○ RPS 의무이행비용 정산대상 발전기 변경 ○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규칙개정 ○ 채권채무관리 효율화를 위한 규칙개정 ○ 전력거래용 계량설비 운영프로세스 전산화에 따른 규칙개정 ○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의 주파수조정 서비스 진입용량 완화 규칙개정 ○ 정부승인차액계약 관련 규칙개정 ○ 용량가격의 결정 및 공개시기 개정 ○ 규칙개정 관련 위원의 임기 및 긴급개정 절차 개정 ○ 예약입찰 시행일정 개정 ○ 비중앙급전발전기 입찰기준 개정 ○ 예비력 확보기준 실시간 적용 명확화를 위한 규칙개정 ○ 송전망 운영조직 명칭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