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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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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운영규칙 (2017.12.30 시행)
  • 작성일2017/12/29 15:55
  • 작성자박희범
  • 조회수3,892
  • 연락처061-330-8415
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내용
○ 수요자원 거래시장 신뢰성 제고를 위한 규칙개정
○ RPS 의무이행비용 정산대상 발전기 변경
○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규칙개정
○ 채권채무관리 효율화를 위한 규칙개정
○ 전력거래용 계량설비 운영프로세스 전산화에 따른 규칙개정
○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의 주파수조정 서비스 진입용량 완화 규칙개정
○ 정부승인차액계약 관련 규칙개정
○ 용량가격의 결정 및 공개시기 개정
○ 규칙개정 관련 위원의 임기 및 긴급개정 절차 개정
○ 예약입찰 시행일정 개정
○ 비중앙급전발전기 입찰기준 개정
○ 예비력 확보기준 실시간 적용 명확화를 위한 규칙개정
○ 송전망 운영조직 명칭 개정

▣ 추진경과
○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 ‘17.12.13. (17-3차)
○ 전기위원회 심의 : ‘17.12.27. (제211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 ‘17.12.29.
○ 개정규칙 공고 : ‘17.12.29.
○ 개정규칙 시행 : ‘17.12.30.

붙임 : 1. (붙임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
2. (붙임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171229, 공고). 끝.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붙임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_최종.hwp (437.5KB / 다운로드 567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붙임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171229, 공고)_최종.hwp (1.55MB / 다운로드 354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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