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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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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운영규칙(2023.7.1, 시행)
  • 작성일2023/06/30 15:08
  • 작성자김상환
  • 조회수3,837
  • 연락처061-330-8456
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내용 (총 6건)
1) 직접전력거래 부가정산금 등 채무불이행 조치를 위한 규칙개정(안)
2)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참여자 자율성 및 제도 합리성 제고를 위한 규칙개정(안)
3) 다조합 복합발전기 운전조합별 비용함수 규정명확화를 위한 규칙개정(안)
4) 수요반응자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규칙개정(안)
5) 주파수DR 계량기준 완화 및 시험규정 신설에 따른 규칙개정(안)
6) 페어발전기 운영계획 기준 명확화를 위한 규칙개정(안)

▣ 추진경과
1)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23.6.9.(제23-3차)
2) 전기위원회 심의 :'23.6.23.(제285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23.6.30.

▣ 향후일정
1) 규칙개정 공고 : '23.6.30.
○ 방법 : 전력거래소 홈페이지 공고(열린경영 ⇨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세부규정),
정보공개홈페이지(e-power market) 게시(주요정보 ⇨ 규칙개정)
2) 규칙개정 시행 :'23.7.1.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공문)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공고(제23-3차 규칙개정위원회).hwp (364KB / 다운로드 604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붙임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hwp (195KB / 다운로드 1054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붙임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230630, 공고).hwp (2.34MB / 다운로드 1379회) 다운로드
  • pdf 첨부파일 붙임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230630, 공고).pdf (9.06MB / 다운로드 1506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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