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통평가세부운영규정('21.7.1 개정)
- 작성자박한
- 작성일시2021/07/0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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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일부로 개정된 계통평가세부운영규정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
ㅇ 기술평가위원회 및 기술평가실무협의회 명칭 변경(계통평가위원회, 계통평가실무협의회)
ㅇ 제3장(발전기 기술적 특성자료 작성 및 적용기준) 일부 개정
ㅇ 제5장(보조서비스 특성자료 제출 및 적용기준) 일부 개정
ㅇ 제9장(전력설비 정지관리 기준) 제정
□ 추진경위
ㅇ 기술평가실무협의회 협의 : '21.6.22
ㅇ 계통평가위원회 의결 : '21.7.1 ('21-1차)
붙임 : 계통평가세부운영규정(전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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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평가세부운영규정 전문(7.1 공고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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