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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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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 ('23.3.30. 개정)
  • 작성부서시장운영팀
  • 작성자전지수
  • 작성일시2023/04/06 17:16
  • 조회수1,327
2023년 3월 30일부로 개정한 비용평가 세부운영규정입니다.

◎ 주요 개정내역
ㅁ (제18장)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의무이행비용 보전기준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 전문(230330).hwp (587KB / 다운로드 835회) 다운로드
  • pdf 첨부파일 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 전문(230330).pdf (2.11MB / 다운로드 340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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