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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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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운영보조서비스 세부운영기준 (10. 9. 6. 개정)
  • 작성자유석
  • 작성일시2010/09/09 00:00
  • 조회수35,671
  • 연락처02-3456-6565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19에 의거한 계통운영보조서비스 세부운영기준이 `10. 9. 6 개정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4 주파수추종 응답가능용량 산정절차 삭제

            (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으로 이관)



         2. `10년 상반기 개정된 전력시장운영규칙과 용어 통일화



         3. 기타 의미가 불분명한 문구 수정 등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100906_계통운영보조서비스 세부운영기준.hwp (62KB / 다운로드 512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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