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통운영보조서비스 세부운영기준 (10. 9. 6. 개정) 작성자유석 작성일시2010/09/09 00:00 조회수35,670 연락처02-3456-6565 이메일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19에 의거한 계통운영보조서비스 세부운영기준이 `10. 9. 6 개정되었습니다.주요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4 주파수추종 응답가능용량 산정절차 삭제 (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으로 이관) 2. `10년 상반기 개정된 전력시장운영규칙과 용어 통일화 3. 기타 의미가 불분명한 문구 수정 등 첨부파일 100906_계통운영보조서비스 세부운영기준.hwp (62KB / 다운로드 511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