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장치운영기준 작성자조인혜 작성일시2012/12/31 00:00 조회수28,645 연락처02-3456-6567 이메일 이 기준은 전력계통신뢰도및전기품질유지기준(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36호) 제16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5.3.8조의 규정과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16 8.1항의 절차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이하 “전력거래소”로 칭한다)가 운영하는 송전망과 중앙급전발전기의 보호장치 정정 및 운전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첨부파일 보호장치운영기준제정(030512)(2).hwp (113.5KB / 다운로드 517회) 다운로드